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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주화물의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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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877회 작성일 05-05-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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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의 검사 - 이사물품은 이사자의 반입물품 및 신고내용의 성실도에 따라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검사생략으로 구분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를 들면, 신고서 기재내용이 불성실할 때 과거 1년 내에 타인의 이사물품을 불법 반입하였거나 상용품 반입을 교사 또는 방조한 운송업체가 반입한 이사물품은 전량검사를 하게 된다. - 또한,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과 발췌 검사한 내용이 상이한 때, 주요물품 명세서에 반입물품의 품명, 모델, 수량, 취득가격 및 사용월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내용과 중량을 비교하여 30%이상 차이가 난다고 판단된 때에는 전량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따라서, 이사자는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신고서와 주요물품명세서 및 포장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췌검사나 검사생략하게 되어 검사시간이 짧아지고 통관절차가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다 - 아울러, 이사자가 고의적으로 반입한 물품의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함)으로서 영주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 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기 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3개월 미만 체류(할)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 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 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한다. 2. 물품별 통관 안내 (上)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1개(조)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제한품목과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 준이사자의 경우 이사자의 면세범위와 같이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면세통관이 되나, 아래 수량제한품목 중 ①번에서 ⑤번 물품은 사용하던 것 1개라도 세금을 내야하며, 나머지는 사용하던 것 1개에 한하여 면세.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필수과세 품목 이사자(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1개(조)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제한품목과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 선박·항공기·자동차(국산자동차로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사용한 것은 제외) -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보석·진주·호박·상아등과 이들의 제품 -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신품) 수량제한품목(1개 또는 1조) ① 피아노,전자오르간 및 기타 악기류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② 전기음향기기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③ 고급가구와 조명기구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④ 실크수직 양탄자 (5평방미터 초과의 것) ⑤ 엽총 (단, 총포.화약류는 각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요합니다) ⑥ 냉장고 또는 냉동고 (600리터 초과의 것) ⑦ 칼라텔레비젼 (29인치 초과의 것) ⑧ 촬영기와 영사기 ⑨ 패케이지형 공기조절기 ⑩ 세탁기와 건조기 ⑪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렌지 ⑫ 기타 통상적으로 가구당 1개(조)만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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