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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시 홍콩경유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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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843회 작성일 13-08-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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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기업의 대중국투자진출시 홍콩경유가 도움이 되는 이유

 1. 홍콩 – 중국간 신규 조세 조약 체결에 따른 홍콩법인 혜택확대

   - 2006년 8월21일 홍콩정부에 의하여 발표된 중국과 홍콩 간의 조세조약의 범위 확대 및 세율 인하 조치가 이루어짐. 조세조약 체결이전, 홍콩이 외국기업에게 주는 혜택은 홍콩과 중국간에 cross-board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홍콩을 거쳐 중국에 투자하는 법인체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될 예정임. 이는 많은 외국기업의 홍콩경유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임.

  - 당초 중국 내 외국투자자의 배당소득세율이 홍콩거주인인 경우 20%, 홍콩법인이면 10%가 최고 세율이었으나 개인은 10%로 하향조정하고 홍콩법인의 경우 5%로 하향조정될 예정. 현재 중국의 20%, 10%의 세율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최고세율(Top tax rate)이며 여러 가지 유예규정으로 인하여 25%이상 지분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과세를 유보하고 있으므로 현재 당해 조세협약의 실익이 없으나 유은기간이 종료된 이후 중국 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외국법인보다 홍콩법인을 거친 투자가 15%가량 유리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홍콩에서 한국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별도의 세금이 없음.


2. 이자소득세 (
홍콩에서 중국에 신용 제공)

- 현재) 중국 내에서 애초 외국인에 대하여는 20%, 외국법인에 대하여 10% 과세 
- 향후) 홍콩거주인이나 홍콩법인에 대하여는 7%로 저율 과세예정

따라서 중국 내 투자시, 법정등록자본금 이외의 투자에 대하여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투자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가능. 물론 자본금투자의 경우에도 위 1.번 조항에 따라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음.

 3. 기술사용료(각종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20%에서 7%로 저세율 과세예정
 - 중국법인이 홍콩거주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10%에서 7%로 저세율 과세예정

 4. 주식 제3자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

 - 중국법인의 주식 제3자 양도 시, 통상 주주의 거주지국가 과세원칙에 의하여 과세하므로 홍콩 거주인이나 홍콩법인이 중국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양도소득은 중국이 아닌 홍콩에 과세권 있음.  
- 홍콩에서는 자본 이익(capital gain)에 대하여 비과세, 결과적으로 양국가에서 모두 과세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발생. 
- 다만 중국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외국인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외국인 지분이 25%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홍콩에서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게 함으로써 이중과세 방지가 가능함.

 5. 지주회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없어, 지주회사로서 홍콩법인에 장점이 있음.

 6. 지주회사에 자회사를 편입할 시 발생하는 거래세(stamp duty)

 - 중국 자회사 등 홍콩 이외의 해외 자회사 : 0% 
 - 홍콩 자회사 : 0.2%

 7. 자본 이익(capital gain)에 대한 세금과 배당소득세가 없음.

 8.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재투자 시

 - 외국환거래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할 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송금이 상대적으로 매우 원활함.

 9. 자산규모 70억 이하 자회사에 대하여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소규모로 투자한 중국 자회사라 하더라도 홍콩에서 연결을 통하여 자회사의 손익을 재무제표에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한국 지주회사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손익을 충분히 공시할 수 있음.

 10. 홍콩상장 규정에 따라 홍콩지주회사는 홍콩에서 상장가능.(최근에는 한국회사도 홍콩상장이 가능해짐.)

 11. 중국법인 철수가 모기업 직접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

 

- 중국에 설립한 회사의 투자 철수시, 제3자 주식매각을 통한 홍콩법인 폐쇄를 이용.

   

나. 홍콩정부에서 밝히는 일반적인 이유 (INVEST HONG KONG) 

1. 중국과의 지역적 근접성

2. 중국과의 문화적 동질

3. 상대적으로 낮은 Tax와 단순한 Tax시스템

4. 자유로운 정보공유

5. 정부의 투명성(부패지수가 매우 낮음)

6. 외화거래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음.

 

다. 기타 HKTDC의 의견으로써 홍콩경유 이유

1. 중국보다 지적재산권 보호 가능성이 훨씬 높음.

2. 중국보다 적은 규제

3. 홍콩-중국간 CEPA 협정에 따른 수혜산업분야 확대. 

- 특히 중국 광동성지역에 대한 투자 및 서비스산업분야에서의 대중국 진출시 홍콩기업으로써의 참여로 인한 상대적 혜택이 매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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