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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미국내 금융소득 국세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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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708회 작성일 14-03-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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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해 두고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를 받았다면 해당 계좌에서 얼마나 소득을 얻는지 내년 9월부터 우리나라 국세청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법인은 계좌 금액 제한 없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모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한ㆍ미 조세당국이 오는 7월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 국가 간 협약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인 금융소득을 자동 통보받도록 하는 FATCA 시행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다. 국외에 금융재산을 은닉한 다음 해당 국가에 소규모 원천징수세만 내고 정작 본국엔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역외탈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FATCA 협상을 진행하면서 의무조항(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계좌정보를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제공)뿐만 아니라 권리조항(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금융정보도 우리나라 국세청이 자동으로 취득)도 얻도록 합의한 상태다. 양국은 서로 주고받을 금융소득 정보 범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예치된 미국 거주자(영주권자ㆍ시민권자) 금융계좌 중에서 잔액 5만달러 이상인 개인 계좌와 25만달러를 넘는 법인 계좌 정보를 받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에 대해 연간 10달러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계좌가 있다면 모두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미국 FATCA 기준 중 하나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은 아예 모든 법인 소유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미국에서 받게 된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FATCA와 유사하게 국제사회에서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보 교환기준(CRS)에는 자동 제공 대상이 되는 계좌 정보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OECD는 23일 호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이 개인 계좌와 법인 소유 신규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무제한 정보 교환을, 기존 법인계좌에 대해서는 계좌 잔액 25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만 교환할 것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CRS를 발표했다.

한편 OECD 국가들은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직거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구매한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합의했다. OECD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을 의장으로 한 조세정책 고위당국자회의를 지난 21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대책(BEPS Action Plan)`을 논의했다.



■ 美근무 한국인 국내예금도 신고해야

미국 자회사로 발령받은 대기업 직원 A씨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놓고 전세보증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해 놓은 뒤 미국으로 갔다. 이자수익을 얻을 목적이었다.

전세보증금은 자기 돈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을 처지에 놓이자 A씨는 귀국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국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때 신고해야 하는 미국 FBAR(국외계좌신고제)로 영향을 받은 사례다. FATCA(해외계좌의무납세법)가 시행되면 외국 금융회사들이 이런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직접 넘기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FATCA는 미국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개인이 소유한 5만달러(법인 25만달러) 초과한 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계 미국 회계법인인 CKP 고혁준 이사는 "일정 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미국 내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는 사람도 미국 납세의무자로 분류된다"며 "국내에 재산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등은 FBAR에 이어 FATCA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미국 국적자는 약 13만명이다. 한국에는 거주하지 않지만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는 미국 국적자와 영주권자, FATCA 적용 대상이 되는 한국인을 포함하면 약 3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소득이 있었던 기업 주재원도 신고 대상이 된다.

FBAR 규정에 따르면 국외 계좌 미신고분이 발견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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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나 태만에 대해서는 500달러가 부과되고, 고의가 아닐 때는 최고 1만달러가 부과된다. 고의일 때는 최고 10만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 50%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때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박용범 기자 / 배미정 기자 /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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