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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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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72회 작성일 18-01-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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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Free 를 싫어하는 사람은 실적을 올려야 하는 세무서 직원을 빼고는 없다.
세무서 직원조차도 쇼핑객이 되면 택스 프리를 찾는다.
돈은 속성상 돈을 숨길수 있는 곳이나 세금이 적은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카리브해의 캐이맨 제도에는 법인세가 없다.
인구 5만여명의 이 작은 섬나라는 법인이 실재하는지 서류상의 페이퍼 컴퍼니인지는 관심이 없다.
법인등록세와 매년 등록을 갱신하는 요금만 받고도 잘 먹고 살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의 탐사 저날리스트인 바스티안 오베르마이어는 지난해 어느날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10만건에 달하는 페이퍼 컴퍼니 내부자료를 건내 받았다.
이것이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축구선수 리오넬 매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명단이 대량 유출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중에는 한국인 190명도 포함돼 있었다.

유럽연합(EU)은 12월 5일 한국을 조세회피처 17개국 중 하나로 지정했다.
한국을 빼고 모두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이거나 자치령인 섬지역이다.
어디 있는지도 알기 어려운 세인트루시아 같은 나라 수준으로 한국이 졸지에 전락한 기분이다.
한국이 포함된 건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세금감면혜택과 관련해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EU는 제재수위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어제 원-달러환율이 오르는등 타격을 받았다.

2009년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가 본격 거론됐다.
그 리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나 한국은 없다.
그러나 EU는 더 엄격한 조세회피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곳도 일종의 조세회피처로 분류한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투명성이다.
유리지갑 회사원들에게 한국이 조세회피처라니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복잡한 기업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 그레이리스트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을듯 하다.

(동아일보 2017년 12월 7일자, 송평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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