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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조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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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26회 작성일 18-10-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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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국가간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간 조세협력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홍콩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약의 내용 중 정보교환 조항으로 양국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2019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양 과세당국은 상대국의 거주자에 대한 금융계좌등과 관련된 주요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협업을 맺은 양 국가간 국세청이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로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국가간 조세협력을 하기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다음의 그림과 같이 한국의 지방국세청장 등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체약상대국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정보교환을 요청할 수 있고 요건을 검토한 후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정보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정보교환을 요청받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약상대국에게 정보를 통지합니다.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 중 납세자의 탈세혐의가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 및 제공내용 등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정보를 통지받거나 체약상대국에게 정보를 통지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송무 등 업무 종결 후 7일 이내에 그 활용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발적 정보교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의 탈세혐의가 확인되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자료 통보를 요청하고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국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탈세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탈세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받아 과세자료 활용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료 자동정보교환

국세청장은 국내에서 수집한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자료와 체약상대국에서 수집된 국외소득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금융회사의 장으로부터 수집한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금융정보와 체약상대국에서 수집한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금융정보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과세정보교환을 강화하여야 하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피어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국내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과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19일 위클리홍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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