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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급여소득 중 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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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00회 작성일 19-10-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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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홍콩의 사업소득세로 과세되는 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콩의 급여소득세로 과세되는 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홍콩에서 개인은 5월 초 개인소득 신고시 급여소득을 합산 신고하고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매해 4월 초 해당 과세연도 동안 받거나 받아야 할 임대소득을 확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신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소득신고서 발행을 요청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위해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인 납세의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원천지국 과세방식을 적용하므로 거주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유래한 소득으로서 판단기준은 고용의 원천지와 홍콩 체재기간이며 고용의 원천지는 고용계약을 합의 및 체결하는 장소, 고용주의 거주지, 보수의 지급장소 등을 의미합니다. 체제기간은 역외에서 고용된 경우 60일 기준입니다.

2. 과세소득
① 홍콩원천의 고용소득, 홍콩에서 운영되는 사무실에서의 소득 및 홍콩연금
②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급여, 봉급, 상여금, 휴가비, 사례금, 연금, 생계비, 보조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제 수당(출장비,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③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연금기금단체 이외의 연금 또는 적립금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한 출연금
④ 고용주가 종업원의 주거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
⑤ 스톡옵션 행사시 얻은 이득

3. 비과세소득
① 영사관이나 대사관 직원 보수
② 사망, 장애, 은퇴로 인한 퇴직연금
③ 장애연금
④ 홍콩 외부에서 고용되어 받은 연금
⑤ 영사관이나 대사관 직원 보수
⑥ 사망, 장애, 은퇴로 인한 퇴직연금
⑦ 퇴직, 사망, 능력상실,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의무적립기여금
⑧ 연방정부 보수, 군인연금, 참전 군인의 보수, 전쟁기념연금
⑨ 교육수당
⑩ 배우자나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양육비나 이혼위로금
⑪ 선박이나 비행기 승무원
⑫ 휴일보장수당(휴일여행 실제소요 경비 초과금액은 과세)
 

4. 과세소득의 계산
 


순과세가능소득에서 특별공제를 제외하면 특별공제후 순과세가능소득이 산출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나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 금액에 대해 표준세율 15%를 적용합니다.
  

 


순과세가능소득에서 위 각종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최종과세가능소득이 산출되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대해 구간별로 2~17%까지 4개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잘 구분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자 위클리홍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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