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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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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6회 작성일 20-02-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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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영화, 음악, TV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이와 관련된 광고물의 전시 및 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특허권, 디자인이나 신안, 상표권, 저작권, 비밀 공식 또는 공정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수취하는 회사가 홍콩법인인 아닌 외국법인이라도 해당 사용료는 홍콩 내에서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하는 사용료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홍콩법인은 외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기 전에 사용료에 대한 예상과세 금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사용료 수입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70% 공제를 적용해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스타레스토랑 의 경우 지급한 로열티 HK$ 100,000의 30% 에 해당하는 HK$ 30,000에 세율 (16.5%, two-tier rate 이 적용될 경우에는 8.25%)을 곱한 HK$ 4,950을 원천징수 하고 한국업체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와 사용료를 수취하는 자가 관계기업인 경우에는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로열티 전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 및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가 개인일 경우 친척, 지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파트너십 및 상대방 파트너, 지급자가 대주주인 회사 등이 관계자 또는 관계기업으로 간주된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지급법인의 대주주인 개인 및 그 친척, 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인의 주주, 등기이사, 주요임원 및 그 친척, 소유자가 동일한 관계회사 등이 관계기업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렇게 관계기업에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하는 상표권 등이 홍콩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거에 소유한 적이 없는 자산이라면 70%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로,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홍콩 내에서 공연을 하고 받는 수입의 경우 홍콩영주권 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실비를 공제하고 난 실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며 이 때에도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예상납세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2020년 2월 5일 수요저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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