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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개정안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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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42회 작성일 15-06-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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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9일부터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된다.
법 시행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은행창구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궁금증을 Q & A 로 정리한다.

Q. 이전과 달라진 게 뭔가
A : 앞으로 탈세,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도 가산세를 내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실소유주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ㅁ을 부과받게 된다.
이런 차명거래를 방조한 금융회사 직원도 처벌대상이다.

Q. 불법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하용되나 
A : 그렇다. 동창회나 종친회, 교회 등 공동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계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하용된다.
또 실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가족간의 소액 차명거래도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설날에 자녀가 받은 세뱃돈을 부모가 관리차원에서 본인계좌에 넣거나 부모가 금융교육 차원에서 자녀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본인돈을 조금씩 예금해 주는 것도 괜찮다.

Q. 선의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세금을 아끼려고 가족이름으로 절세형 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불법인가
A: 개정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내야할 세금을 안내면 모두 불법으로 본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노인이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 자기 명의로 30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워 생계형저축을 들고, 또 동년배인 다른 노인명의로 같은 저축에 들면 불법인다.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 예치하는 것도 이젠 하용되지 않는다.

Q.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를 넘지 않으려고 가족명의로 해놓은 예금은 어떻게 되나
A : 예금자보호한도와 상관없이 증여세 면제한도 이상의 차명예금은 모두 불법이다.
바꿔말해 자녀명의로 5000만원, 배우자 명의로 6억원까지 예금을 드는 것은 허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차명예금은 증여세 탈루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설령 자녀 명의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들었더라도 증여세 면제기간인 10년 내에 부동산등 다른 자신을 추가로 증여하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Q : 차명예금은 이제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본다고 하는데.....
A : 이번 법개정으로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차명재산은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사적합의"에 따라 타인명의로 예금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자기돈이라고 우기면 돈능 떼일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족명의가 아닌 단순한 지인이나 사업파트너 명의의 계좌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정리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Q : 법 시행 이전에 불법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것도 처벌을 받나
A : 11월 29일이 되기 전에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흫 해야한다.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시중에 나와있는 각종 절세 상품들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동아일보 2014년 11월 20일자 발췌, 유 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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