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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500만불까지 신고없이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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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576회 작성일 15-07-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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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는 한달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대학생 아들에게 3000불을 송금하려고 은행에 갔다가 낭패를 겪었다.
하루 2000불 이상 송금을 하기 위해선 아들이 해외유학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은행에서 들었기 때문니다.
김 씨는 급한대로 1900불만 송금하고 이튿날 다시 은행을 찾아 1100불을 추가로 송금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김 씨는 앋르에게 외화를 송금할 때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외화송금 액수와 관계없이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월 29일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어 거래액에 상관없이 거래사유만 설명하는 것으로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환관련 각종 규제가 대거 폐지 또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하루 2,000불 이상, 1년에 50,000 이상 홰외로 송금하거나 하루 2만불 이상 송금받을 때는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했다.
김 씨처럼 해외유학 중인 가족에게 돈을 부칠 때는 재학증명서를, 기업이 수출대금을 찾을 때는 수출계약서를 각각 은행에 제출해야 외환거래가 가능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은행의 거래명세 확인의무가 폐지되면 해외유학생 가족, 외국인 근로자, 수출입업자 등 해외송금및 수취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혜태글 볼 것으로 보인다.

외환업무의 "은행중심주의"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은행은 모든 외환거래가 가능했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은 별도로 허용된 외환거래만 가능했다.
앞으로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도 은행에 허용된 수준의 외환거래를 할수있게 된다.
포지티브(Positive) 에서 네거티브(Negative) 로 규제방식이 바뀌는 셈이다.

기획제정부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환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은행과의 차별이 해소된만큼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과 외환리스크 관리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전자지급 결재대행업체(PG)에 외환업무를 허용하는 한편으로 은행이나 금융사가 아닌 일반기업 등이 소액의 외환거래를 할수 있도록 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거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불법거래에 대해선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련기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외환당국 간의 공동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적인 거래에 실질적인 제재가 될수 있도록 형벌과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법죄수익의 몰수추징을 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총 150억불 규모의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달러가 늘고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투자를 활성화시켜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투자로 돌린다는 구상이다.

우선 비과세혜택을 대폭 강화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이 확대될수 있도록 외환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따라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 외국기업을 M&A 할 때 지금까지는 정부에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일반적인 해외 직접투자는 일정금액 한도(500만불 이하)까지 사후보고로 바꿨다.
기존 외국환 평형기금 외화대출의 상환자금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해외M&A 인수금융을 50억불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중소 연기금들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M&A 등에 KIC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015년 6월 30일자 손 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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