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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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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579회 작성일 15-09-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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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해외에 개설한 금융계좌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국내거주기준을 기존 "2년중 1년 이하"에서 "2년중 183일 이하(6개월)"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부터 재외국민이 2년중 183일 이상 국내 채류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과 같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년중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신고제외자"로 분류됐지만, 정부가 2017년부터 적용하려는 기준에 따르면 2년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반드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한다.

정부가 지난해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방지 강화차원에서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한데 이은 조치로 재외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 성곤 의원은 "거주자 판정기준을 OECD 국가 등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1년중 180일 체류"로 되돌리기는 커녕 여기에 맞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까지 강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감소와 입국기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승 은호 회장등 일부 한상은 기업운영과 행사참석 등을 위해 지난 2년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거주자로 분류돼 이른바 "세금폭탄"을 맞아 사실상 국내입국이 금지됐디"며 "정부의 이번 조치도 한상들의 반발과 투자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6월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기존의 "1년중 183일 이상 체류"로 재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위클리홍콩 8월 28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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