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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닉자산 자진신고땐 처벌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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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72회 작성일 15-09-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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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미국계좌에 돈을 숨긴 한국인들이 정보를 미국 정부로부터 넘겨받을수 있는 "한미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발효시기가 1년 뒤로 미뤄졌다.
당초 이달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공전되면서 법인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년후 발효에 대비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등을 조건으로 미신고액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최 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 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신고 역외 소득및 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금융 과세정보를 본격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인과 국내법인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신고액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일부 가산세,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을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뒤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처벌받게 된다.

자진신고는 지방국세청을 통하면 된다.
정식신고 전에 신고할 뜻이 있다는 의사부터 표시하려면 10월 31일까지 신고의향서를 지방국세청에 내면 된다.
다만 당국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있는 기업은 자진신고해도 가산세 면재등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

자진신고자는 지방국세청에 신고서류를 내면서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과 지연이자 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으로 내야한다.
1억원이 넘는 납부세액은 분납할수 있다.

예를들어 국내기업이 2012년 해외계좌에 소득 10억원을 은닉했다가 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세금과 과태료로만 5억원 이상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번에 자진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돼 2억 9000만원만 내면 된다.
2억 1000만원을 덜 낼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등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수 있다.

기재부는 자진신고를 먼저 실시한 호주의 전례를 볼 때 4조원대의 은닉소득및 재산을 발굴해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문 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미국,호주 등 15개국에서 자진신고로 세원을 상당히 확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자진신고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협정이 발효됐다면 이달부터 바로 미국내 한국인 계좌정보를 받을수 있어 미신고자 사이에서 "언제든 발각될수 있다"는 압박감이 커질 상황이었다.

게다가 2017년 9월부터는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라 영국 독일 버진아일랜드 라트비아 등 조세피난처가 포함된 50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수 있어 협정의 효과가 더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합의한 뒤 7월 6일 협정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최종 비준동의하는 절차를 8월 이전에 거쳐야 했다.

하지만 외통위로 넘어간 비준동의안은 캐비닛에서 나온 적이 없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이 외통위에 회부된 7월 7일 이후 총50일이 지나면 전체 회의에 자동 상정되야 하지만 여야는 정쟁을 하느라 외통위를 아예 열지않아 자동상정이 무산됐다.
외통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심 윤조 의원은 "여름은 실질적인 휴회기간이나 마찬가지"라며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아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멀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있는 심 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임위에 관련 내용이 제출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고의로 해외자산을 숨겨온 기업이나 자산가들에게 자진신고하라는 정부정책이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회려 해외계좌에 있던 돈을 빼내 적발하기 힘든 부동산 등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금융실명제 시행 때도 자진신고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지금도 차명 거래가 적지 않다"면서 "정부가 적발자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여 역외 탈루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김 철중,손 영일,홍 수용기자, 동아일보 2015년 9월 2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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