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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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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5,722회 작성일 16-01-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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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 또는 국외재산을 ’15.10.1.~’16.3.31.까지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나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해당 국외소득이나 국외재산의 형성과정에서의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의무 위반 등 범죄에 대해 형사상 관용조치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자 : 세법상 신고․납무 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 신고대상 소득․재산 :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 있는 국외재산(상속․증여 포함)으로 법정신고 기한 내에 미신고․과소신고한 소득․재산
     * 자진신고 기한 : ’15.10.1~’16.3.31, 6개월 동안 신고 접수(지방국세청)

 2.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되면서 납세자가 해당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여 역외소득을 양성화할 필요성과 아울러, 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대량의 금융·과세정보 획득 이전에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2017년 이후 미국(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영국 등 90여개국(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과 해당국가 소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의 금융계좌잔액 및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할 예정

 3.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공조 및 역외정보 수집활동을 바탕으로 역외탈세를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므로 신고하지 않는 국외소득이나 재산은 과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은닉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하여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자진신고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공개를 면제하고 탈세행위에 대한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합니다.

 5.  형사 관용조치란 어떤 것인가요?
   미신고 역외 소득․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형을 경감·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이번과 같은 자진신고제도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시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7. 자료가 해외에 있어 자진신고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하면 자진신고의향서 제출일을 자진신고일로 간주하며, 신고기간 내 신고·납부 할 경우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면제 및 탈세행위에 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진신고의향서는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내(‘15.10.1.∼10.31.)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8. 자진신고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나요?
   2016년 1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대상 적격여부 검토를 신청하면 심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9. 자진신고제도에 대해 궁금한게 있으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국외소득 등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에 문의하시거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답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세청 누리집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접근경로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 정책 포커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 국세청, 지방국세청 등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상담신청을 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10. 신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나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개인의 과세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관계기관에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 홍콩수요저널 2015년 10월 22일자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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