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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액 50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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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706회 작성일 16-04-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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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국세청에 들어온 역외소득,재산 신고액이 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두게 된 세금은 1500억 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올해 3월말로 종료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통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총 64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된 금액은 5129억 원에 달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된 세금은 15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호주가 2014년에 9개월간 시행한 역외소득 자진신고를 통해접수받은 소득과 재산(6억 호주달러, 약 5309억 원)및 납부세금(1억2700만 호주달러)와 엇비슷한 규모다.

정부에 들어온 신고의 82%는 마감을 앞둔 3월에 집중됐다.
자진신고서의 86%는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돼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를 통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조 1342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1조1274억원)과 법인(1조 68억원) 신고액이 거의 비슷했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확산 등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적발되는 해외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4월 26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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