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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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6회 작성일 23-03-07 10:29본문
홍콩의 과세대상은 홍콩 내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므로 소득의 원천이 홍콩 외의 지역임을 증명하여 홍콩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홍콩정부로부터 면세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원천이란
홍콩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원천 결정요인
- 1사실의 문제 : 이익이 홍콩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또는 운영을 통해 파생 여부
- 2법인의 운영장소 :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의 장소가 홍콩인지 역외인지 여부
- 3주요사업수행장소 :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수행장소가 홍콩인지 역외인지 여부
- 4계약체결장소 : 계약이 체결된 장소가 홍콩인지 역외인지 여부
상기의 4가지 결정요인 및 기타 논점을 통해 소득의원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업종별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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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ㆍ
법인의 운영이 홍콩 내에서 이루어졌는지ㆍ
수출입 계약이 이루어진 장소가 홍콩인지ㆍ
상품이 실질적으로 홍콩을 경유하였는지ㆍ
상품 대금에 대한 결제가 홍콩 내 계좌간에 이루어졌는지-
서비스업ㆍ
법인의 운영이 홍콩 내에서 이루어졌는지ㆍ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홍콩거주자인지ㆍ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진 장소가 홍콩인지ㆍ
서비스 대금에 대한 결제가 홍콩 내 계좌간에 진행되었는지역외면세신청 절차
- 1감사보고서 및 Tax Computation에 소득의 원천이 역외임을 명시
- 2홍콩 세무국 (IRD : Inland Revenue Department)에서 해당 법인의 적격성 판단 및 세무대리인 및 법인에게 역외면세 관련 질의응답 Letter 발송.
- 3세무대리인 관련 질의에 응답
- 4홍콩 세무국 관련 내용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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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국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역외면세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법인설립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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