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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현금거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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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751회 작성일 13-11-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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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은행에 현금 10억원을 들고와 입금한 A 씨의 수상한 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했다.
국세청 직원들이 FIU 정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뭉칫돈의 꼬리가 드러났다.
치과의사 B 씨가 A 씨에게서 집을 사들이면서 현금 10억원으로 집값을 치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B 씨가 환자들과 현금으로 거래하며 거액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의 큰손들은 숨을 쉬기위해 가끔 수면으로 올라오는 고래와 같다"며 "현금이 쌓이면 금융기관으로 고액의 현금이 흘러들어오는데, FIU 정보를 확보하면 이를 신속하게 포착할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FIU 정보를 탈세조사및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 제공할수 있게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14일부터 과세당국이 FIU 사전정보가 없다하더라도 탈세가 의심스러운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요청해 세무조사에 활용할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먼저 현금거래로 소득탈루 가능성이 많은 변호사,의사 전문직과 고액자산가, 차명계좌에 악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미성년자와 같은 특정집단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FIU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FIU 가 수상한 고액현금 거래를 분석해 통보하거나 국세청과 관세청이 탈세를 막기위한 조세범칙 사건조사에 들어갈 때 정보를 받을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및 관세탈루 혐의가 의심되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를 FIU 에 요청할수 있다.
매출액이나 재산, 소득규모에 비춰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많아 탈세가 의심스러울 때 정보를 요청할수 있다.
다만 FIU 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에 본인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일용직 근로자나 미성년자가 거액의 현금거래를 했다면 탈세나 차명계좌를 의심할만 하다"며 "이들 외에도 변호사, 의사, 고액자산가와 같은 집단의 고액현금 거래정보도 요청해 탈세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세청 - 언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 거래정보를 받을수 있나.
1. 국세청 - 매출액이나 재산, 소득규모에 비춰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많아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 역외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2. 관세청 - 수출입 규모에 비춰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많아 관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 위반등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는 FIU 정보를 활용해 2017년 까지 모두 11조 6000억원의 세입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만 8000억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안통과가 늦어져 게대만큼 세금을 더 걷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사생활 침해및 권한남용 우려로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 가 이를 승인할 때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안 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과세당국의 FIU 정보접근 확대는 납세자의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며 "차명계좌 규제강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13.11.6일 동아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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