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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국납세자의 금융정보 9월부터 자동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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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86회 작성일 15-06-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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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미국국세청은 연간이자가 USD10- 초과인 미국내 한국인 명의 계좌정보를 한국국세청에 모두 통보한다.
한국 국세청도 한국 내에 있는 USD50,000-초과 미국인 금융계좌와 USD250,000-초과 미국법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측에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주 형환 기재부1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정부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공식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은 상대국 금융회사에 계좌를 만든 자국 납세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양국 국세청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계좌정보를 교환해 전면적인 탈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재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역외탈세 추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5년 6월 11일 발췌 / 홍 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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