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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콩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9월 27일 발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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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87회 작성일 16-09-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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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은 한-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이 9월 7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양국 내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오는 9월 27일부터 발효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CDTA: Comprehensive Double Taxation Agreement)의 발효는 한국의 제 3위의 수출시장일 뿐 아니라 제 3위의 투자지역인 홍콩과의 경제교류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특히, 투자소득 원칙지국 제한세율*은 한국의 높은 세율(10∼22%)을 제한세율(10∼15%)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어 홍콩의 한국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OECD 국제기준에 따라 양국 간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를 상호교환 할 수 있게 되어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교환과 탈세혐의자에 대한 향후의 과세와 관련,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2016년 9월 23일 위클리홍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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