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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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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932회 작성일 17-08-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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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잔액이 5억원만 초과해도 국세청에 계좌보유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한다.
한국정부가 소득세법상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을 "2년중 6개월(183일)체류 이상"에서 "1년중 6개월 체류이상"으로 기준을 다시 완화한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준이 지난 2015년부터 "2년중 6개월(183일)체류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해외 한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기회를 줄인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법률 개정안(국세 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와동포 등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 등의 세금납부 의무가 없지만 거주 일수등 일정 법적조건에 해당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2015년 거주자 요건을 악용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거주지 판정기준을 "2년중 1년 체류이상"에서 "2년중 6개월 체류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에 재외국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내 납세의무가 발생해 홍콩을 포함한 해외한상들의 한국투자 감소및 입국 기피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3월 미시민권자를 포함한 재외동포들이 관광, 치료, 병역등 비사업목적으로 한국에 단기간 체류할 경우 입국기간을 거주자 판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완화규정을 적용해 왔다.

기획제정부 관계자는 "거주자 판정기준 요건을 낮추면서 재외동포의 국내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기준을 현핵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중 매월말일 기준 최고잔액이 5억원만 초과해도 국세청에 계좌보유 내역을 신고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82-044-215-4424)로 문의하면 된다.

(위클리홍콩 8월 11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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