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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I, 파나마 법인설립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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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6,146회 작성일 17-08-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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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버진 아일랜드와 파나마가 조세 회피 지역으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있다.

버진 아일랜드는 세금과 관련, 개인이나 법인의 정보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파나마는 해외에서 계좌 개설 · 관리, 소위 "해외 은행 업무"가 폐지된다.

■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회사 설립 어려워져
수익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영국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한 새로운 규제 "BOSS (Beneficial Ownership Secure Search system) ACT2017"에 따라 버진 아일랜드는 6월부터 BOSS 전용 플랫폼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버진 아일랜드의 세금관련 개인 및 법인의 정보는 정부 규제 당국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어 사실상 조세피난처로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영국의 금융정보사이트, The Escape Artist의 보도에 따르면 회사의 소유자 또는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포함한 수익자 정보를 정부에 공개 할 의무화되며, 회사의 소유자는 "실재하는 인간"에만 자격이 주어져 "트러스트(trust-기업 합동)" 형태는 승인받지 못한다.

개인의 주소 및 주주 정보의 변경은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 규제가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이 어려워진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없는 환경"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부당한 조세 회피 행위를 단속 할 방침이다.

■ 파나마 "오프쇼어 은행 사업"도 폐지
거대 기업과 부유층의 조세 회피를 파헤친 "파나마 문서"의 무대 파나마도 조세 피난처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해외에서 계좌 개설 및 이용을 금지하는 등 많은 부유층에 이용되어 왔던 "해외 은행 사업"을 사실상 폐쇄한다.

계좌 소유주는 이주 증명서와 납세 신고의 의무가 주어지고, 사업 증명 및 현지(파나마) 사업의 소재지 등도 필수로 갖춰야 한다.

파나마 문서 유출 이후 과도한 조세 회피를 비난하는 국제적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현금 전환을 꾀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에 빠진 듯 보이지만, 지금까지 거액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숨겨온" 고소득층이 그렇게 쉽게 조세 피난처에서의 수익을 포기할 것이고 보기는 어렵다. 파나마와 버진 아일랜드가 조세 회피 지역으로서 가치를 잃는다면 홍콩이나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 다른 조세 피난처에 자산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U 지역에서는 악질적인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OECD(경제 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시일 내에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국경을 초월한 국제 수준의 규제 프레임 워크 설치와 협력이 향후 사업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위클리홍콩 7월 14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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