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MPF 개정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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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4회 작성일 22-09-30 12:34본문
해당 법안이 지난 6월 9일 홍콩 입법회에서 72대 5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F 고용주출연금의 퇴직금상계기제 폐지 법안 통과
지난 5월 MPF(직원연금기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는데 6월 5일 MPF 출연금의 상계기제를 폐지하는 '고용 및 퇴직 계획(Employment & Retirement Schemes Legislation)'
관련 개정 법안이 홍콩 입법회에서 72대 5로 통과되었습니다. 소위 'MPF 상계 매커니즘' 즉,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장기근속퇴직금을 MPF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존 관행에 대해서는 오랜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노동단체와 MPF 가입 근로자 등은 해당 기제가 근로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강탈'하는 것과 같다 며 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홍콩의 직원 MPF에서 상쇄된 총액은 HK$567억이었습니다.지난해(2021년)에는 HK$66억을 넘었으며 이는 2020년의 HK$57억보다 16.6% 증가한 수치였습니다.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MPF 상계 기제'를 개선함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상이한 시선도 존재합니다.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 및 기업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본 법안이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성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하지만 이에 대하여 정부는 'MPF의 퇴직금 상계기제' 폐지 계획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진 고용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법안 시행연도인 2025년부터 정부는 25년에 걸쳐 HK$332억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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