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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세무회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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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6,926회 작성일 13-04-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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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홍콩의 소득세율

 

- 개인 15%, 법인 16.5% ( 싱가포르 17%, 한국 약25%, 중국본토 15~33% )

- 홍콩은 부가세, 배상소득세, 자본이득세, 이자소득세(법인세에서 가감), 양도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 낮은 법인 세율로 인하여 홍콩을 통한 절세 방안을 모색 할 수 있습니다.

- 홍콩의 법인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행한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및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 결산 및 회계감사

 

- 설립후 18개월 이내 12월 또는 3월 기준으로 결산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2월을 선택 합니다.

-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는 매년 회계감사를 강제 하고 있습니다.

- 홍콩에 설립된 모든 회사는 정확한 업무기록을 보관 하여야 하며 매년 재무제표와 관리 장부를 작성 보관 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회계 문서는 7년을 보관 해야 하나 계약등 중요한 서류는 영구 보관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HK$ 100,000 미만의 과징금 부과 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과세 가능 )

 

다. 홍콩의 연락사무소

 

- 회계나 감사의 의무가 없는 회사로 설립상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연락 사무소 명의로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 체결 또는 A/S 활동만이 가능 합니다.

- 홍콩에 거류하기 위한 비자를 내기 위하여 설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 Off-Shore Income에 대한 면세 허용

 

- Off-Shore 에 대한 면세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를 위한 절차 및 심사는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 거래 유형에 대하여 세무적으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 및 자료를 충분히 준비 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는 전문기관 Big 4의 세무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 연결 결산보고

 

- 홍콩의 법인이 자회사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 합니다.

- 하지만 홍콩정부에 보고 하는 것은 꼭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더라도 홍콩법인의 개별 재무제표로만 보고가 가능합니다.

- 만약, 한국의 본사가 홍콩의 회사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해 달라고 할경우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홍콩 정부에 보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 고용계약/급여

 

-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에서도 직원 또는 대표이사와 고용 계약을 맺은후 급여를 지불 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급여 수급자가 홍콩내 년간 60일 이상 거주 하지 않을 경우는 세금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급여와 홍콩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 홍콩의 세금 납부 방법

- 소득 발생기준의 원천징수는 없지만 1개년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2배수 납부합니다. (당기분, 차기분)

- 차기분 납부금액은 선납세금 형태로서 차기년도의 소득세에서 가감되어 정산하는 형태입니다.

- 납부세액 : 당기소득세 * 2 - 전기에 선납한 세금

 

아. 영수증 처리의 세무상 제한

 

- 접대비등 한국에서 제제하는 비용과 같은 형태로 손금 불 산입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하지만 모든 경비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접대비 한도액은 없지만 과다한 접대비로 계상 할경우 그에 대한 근거 제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주의 할 점은 커미션 ( 지급수수료 ) 계정을 주의 하여야 합니다.

- 지급 수수료가 과다 할 경우 지급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세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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