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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국,미국,호주 국세청과 역외탈세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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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714회 작성일 13-05-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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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세청은 예정에 없던 "긴급"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내용인 즉 미국, 영국, 호주 국세청이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등 유명 조세피난처의 역외탈세 정보를 한국 국세청이 공유하는 데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구체적인 실체가 전혀 없다. 누가 어떻게 언제 협상했고, 정보 획득 범위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등 가장 기초적인 정보에 대한 일말의 언급도 없었다.

단지 합의가 됐으니, 앞으로 좀 더 많은 역외탈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추측"에 근거한 자료였던 것이다.

또한 해당 사안과 별반 관계가 없는 2010년의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사실, 2011년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등 자체적인 성과만을 나열해 놓았고 "다량의 정보", "세부절차" 등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모호한 글귀들을 나열해 취재진의 궁금증만 더 증폭시켰다.

급기야 추가 설명을 하기 위해 담당자가 별도의 상세 브리핑을 열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마련됐지만, 여기서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는데는 인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번 자료를 긴급 편성한 국세청의 "의도"는 어느 정도 감지 할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꽁무니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앞으로 국가간 공조체계를 통한 공식채널로 역외탈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이 ICIJ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던 사실에 대해 우회적으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 셈.

그러면서 이들 3개국 세무당국이 보유한 역외탈세 관련 자료가 총 400기가바이트(GB)에 달해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밝혀낸 260GB 상당의 조세피난처 자료보다 분량이 더 방대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의 설명은 최근 언론보도 내용보다도 내용이 빈약하고, 구체화 된 사실이 없다.

지난 10일 영국 국세청(EMR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호주 국세청과의 역외탈세 정보공조 사실을 밝히면서 자료 분석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100여명의 자산가, 이들을 도운 200여명의 전문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대다수 언론은 이를 보도했고, 여기에는 이날 국세청의 브리핑보다도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 기사에 나온 얘기조차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될 정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신을 참고 해달라"는 답변만 이어졌다.

이번 해프닝을 단순 실수로 넘기기에는 국세청의 정보력이 너무도 부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체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요청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최근 정보공유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던 ICIJ는 물론 이번 3개국 국세청 공조조사 자료도 후속주자로 일단은 수혜자 입장인 것이다.

민간기관에 정보공유를 거절당했다는 측면에 집착하기보다는, 국세청 내부적으로 그간의 경험과 축적된 자료로 선진국과 정보를 동등한 입장에서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역외탈세를 원천봉쇄하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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