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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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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76회 작성일 13-05-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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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남씨는 홍콩에 근무하면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한국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궁금해 한다.
어떤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않다고 하는데, 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어 한다.

이에대한 규정은 대한민국 소득세법의 거주자개념에서 찾을수 있다.
거주자개념은 국적의 문제도 아니고 민법의 문제도 아닌 세법에서 납세자와 과세범위를 정의하는 독특한 개념이다.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의 2및 동법 시행령2조 내지 4조의 규정에 따라 주소,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및 국내네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사실판단)한다고 정의한다.
말을 바꾸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출국하며 국내에는 다른 직업, 재산등이 없어 생활의 근거가 우리나라에 있지않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다.
홍콩남씨와 같이 회사에 다니는 김 사장님은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고 본인만 주로 홍콩에 있으며 한달에 한번씩 귀국한다.
대체로 이러한 경우 김 사장님의 출입국 상황과 그의 가족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되며 김 사장님은 거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주자에 해당하게되면 한국및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끌어와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

한편 홍콩에 살고있고, 비거주로 판정된 이 사장님은 한국에 상가건물을 15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매도하려고 한다.
보유기간 10년 이상의 국내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액의 30%를 공제받을수 있는데, 이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비거주자는 보유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지못하고 다만 산출세액 계산과정중 250만원의 기본공제만 적용받을수 있다.
이처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은 각 세법에서 적용하는 사항이 다양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이해가 필요하다.
홍콩및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무조건 한국의 ㄱ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속단하기보다는 세무전문가와 이에대해 상담과 판단이 필요하다

조재성 한국공인회계사 / 홍콩상공소식 5월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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