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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24.3조 개인평균 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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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868회 작성일 14-08-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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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24조원을 웃돌았다. 2011년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인은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전년대비 14.2% 늘어난 774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금액도 6.4% 증가하면서 2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개인의 경우 전년보다 25.5% 증가한 389명이 1574개 계좌를 신고했다. 신고금액은 2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4%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6000억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인원수는 4.6% 늘었고 금액은 6.1% 증가했다.

개인 1인당 신고금액은 70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원 이하가 41.4%로 가장 많고, 50억원 초과자도 28.8%에 달했다.

이는 신고대상 자산이 종전 현금, 상장주식에서 올해부터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된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 금액은 53.9%, 주식 계좌의 금액은 31.5%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올해부터 처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금융계좌의 신고금액은 전체 금액의 13.1%를 나타냈다.

또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 등으로 신고 국가도 123개에서 131개로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37명이 9739억원을 신고하면서 전년대비 각각 50%, 48% 늘어났다.

조세회피처 신고 건수도 늘었다. 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의 경우, 올해 17개 국가에서 총 924개 계좌가 신고됐다. 총 신고금액은 3조원으로 전년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자체수집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별한 미신고 혐의자 50명에 대해 이번 달에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 중 2차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제보내용을 미신고 혐의자를 추출하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1월말쯤 명단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8월 5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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