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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혜택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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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527회 작성일 15-08-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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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경기부진 장기화로 세수가 부족한 재정위기 상황과 "부자증세"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를 동시에 돌파하기 위한 "이중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들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수 있다는 판단까지 겹쳐 대기업 중심으로 짜인 세제지원책의 근본적인 조정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7월 19일 현대자동차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가 지난 3년간(2012~2014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네액공제받은 금액은 3564억원이었다.
2102년에는 1144억원, 2013년 1139억원, 2014년 1281억원을 각각 공제받았다.
또 지난 3년간 삼성전자는 총2조 7643억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이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규모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에 유리하게 설계된 R&D 세액공제제도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기업이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와 훈련비, 연구용 물품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중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고있다.
- 해당연도에 지출한 R&D 비용에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당기분 방식(대기업 2-3%,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금액중 일부를 공제하는 증가분 방식(대기업 40%, 중소/중견기업 50%)
중 유리한 쪽을 기업이 선택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이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면 투자금액의 2-3%를 공제받지만 중가분 방식을 적용하면 R&D 비용 증가분의 40%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특히 R&D비용 증가율이 13.9%나 됐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대부분 세금규모를 줄일수 있는 증가분 방식을 선택해왔다.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는 증가분 방식에사 대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40%에서 30%까지 낮춰 세제혜택을 줄일 방침이다.
새로운 방식이 적용됐다면 현대차의 최근 3년간 R&D 세액공제 혜택은 실제로 받은 3564억원보다 2674억원이 적은 890억원이 된다.

이와함께 R&D 비용 증가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들만 증가분 방식을 선택할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말 일몰 예정인 R&D 관련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기한은 늘리되 공제율을 현행 3%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2008년 전자업체 A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1조92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2009년 소폭흑자로 돌아선 뒤 2010년 2조97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이 회사가 2010년에 낸 법인세는 0원이었다.
최장 10년 이내에 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를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덕분이었다.
2010년 이전 5년동안 A사의 누적 결손금은 3조원으로 그해 영업이익보다 많았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적자를 냈다가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활용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2008년 세법개정으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법인세수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당해년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A사는 3조원의 이월결손금을 전액공제받지 못하고 영업이익 2조9700억원의 80%인 2조 3760억원까지만 공제받을수 있다.
공제뒤 남은 영업이익 5940억원에 대해 22%의 법인세율(과표구간 200억원 초과)을 적용하면 A사는 1306억원을 법인세로 내야한다.
정부관계자는 "공제기간이 연장된만큼 공제한도를 두더라도 기업의 세금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기업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두가지 방안 이외에도 청년을 고용하면 세제상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비규정 개정,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인하등 대가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비과세,감면혜택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 병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법인세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의 부담을 완화할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한다" 며 "특히 감면제도 중 규모가 가장 큰 R&D 세액공제에 대해선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원칙없는 조정은 자칫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킬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배 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가뜩이나 잠재성장류이 떨어지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거나 추월당하는 상황에서 R&D 지원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2015년 7월 20일자 빌췌. 세종=손 영일,김 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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