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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협정 체결안된 홍콩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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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32회 작성일 11-10-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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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사의 C모 대표는 홍콩에 지사를 둔 K사로부터 생산설비를 실제로는 84만여달러에 구입하면서도 286만여달러에 사들이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했다.

C대표는 K사로 하여금 홍콩 지사 명의로 현지 계좌를 개설해 입금받도록 하고 본인이 관리하면서 차액 202만여달러를 착복했다.

그는 이 돈을 중국,홍콩 등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국내에 "환치기"로 빼돌리다 적발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홍콩이 한국 "검은 돈"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스위스나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내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홍콩에 범죄자금이 더욱 몰리는 추세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과 관련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의 적발액은 5194억원으로 2009년(2269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나 국세청,관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올해 해외 비자금이나 역외 탈세를 조사한 결과에서 홍콩은 거의 모든 사건에 관여돼 있다.

검찰이 지난 5월 구속기소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위장계열사 돈을 송금,돈세탁을 한 후 이 돈으로 위장계열사 자회사를 헐값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역외 탈세로 올해 수사한 완구업체 애드벤트엔터프라이즈,세광쉽핑,시도상선 등 기업의 대표들도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탈세나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개무역을 한 것처럼 꾸며 국내에서의 과세를 피해 7600억여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
 
홍콩에 한국의 검은 돈이 몰리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금융거래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한국과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스위스를 비롯해 현재까지 77개국과 조세조약,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14개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했지만 홍콩은 빠져 있다.

조세조약이나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자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거래한 회계기록과 재무제표,계좌 명세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재정부는 홍콩과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 중이지만 언제 될지 불분명하다.

국세청은 홍콩에 요원을 파견해 "귀동냥"을 하는 방법으로 역외 탈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부동산이 "불패"인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홍콩 페이퍼컴퍼니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현지 부동산을 구입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당사자들로서는 재테크까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상선의 역외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이날 권혁 회장을 네 번째 불러 조사했다.

( 수요저널 8월 23일자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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