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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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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35회 작성일 12-04-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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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나눠 물려주기 稅테크당장 시작하자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한민국 상위 1% 속하는 슈퍼리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작년 10 기준 서울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의 11% 집값이 10억원을 넘었다. 배우자가 살아 있을 상속세를 내는 피상속인의 재산기준은 10억원. 서울의 10가구 가운데 가구는 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장은 한국의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 이른다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하면 자녀에게 세금폭탄을 물려줄 있다 경고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절세의 () 살려 자녀에게 귀중한 재산을 물려줄 있을까. 미래에셋 세무컨설팅팀이 최근 발간한 미래에셋 절세 가이드- 상속.증여세편에서 답을 찾아봤다. 이들은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최선이라며 “30.40 젊은 부모들 사이에선 증여세나 상속세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조언했다.

 

1 상속전에 미리 증여하라

 

상속은 죽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사람으로 합쳐있는 상속재산에는 누진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를 통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분산된 재산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상속세 최고세율 50% 적용 받는 자산가 A씨가 사망해 재산중의 10억원을 상속한다면 50% 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10년전에 1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2400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미리 증여하면 260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있는 셈이다.

 

2 10년단위로 증여하라

 

피상속인이 죽기 10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를 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해 상속세를 물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증여하는게 좋다. 다만, 증여세도 증여전 10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10 기준으로 증여하는게 가장 좋다. 50세인 B씨가 10 단위로 50 10억원, 60 10억원, 70 10억원을 증여하면 72000만원의 증여세를 낸다. 반면 70세에 30억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세금은 104000만원으로 불어난다.

 

3 증여받는 사람을 늘려라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는 사람수를 늘리는게 좋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성인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1500만원, 며느리,사위는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따라서 자녀 2명에게 2억원씩 4억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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