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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투자이미, 국적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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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44회 작성일 12-06-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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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민국이 내년부터 홍콩 투자 이민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의 외국 국적 소지 여부 조건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투자이민자의 홍콩 부동산 취득을 막아왔던 것도 다시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제 3국 국적 소지자인 중국인에게만 홍콩 투자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이민국은 또 내년에 투자 이민법을 재고할 때 현재 1천만 달러인 최소 투자금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콩 투자 이민 제도는 2003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14,152건이 승인됐으며 이에 따라 26,799명이 홍콩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인 12,297건의 경우 외국 국적을 소지한 중국인이다.

홍콩에 투자 이민 온 사람들이 들고 들어온 돈은 지난 9년간  1천60억 3천 9백만 달러로 이 중 약 458억 달러 정도가 주식에, 407억 달러 정도가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도입된 투자이민은 이민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홍콩의 부동산 경기도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는 부동산 투자는 인정되지 않고 최소 투자금액도 65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로 올라갔다.

투자 이민의 조건이 상향 조정됐지만 홍콩의 안전한 주식시장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중국인들에게 홍콩 투자 이민은 매력적인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2012.5.30 일자 수요저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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