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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서 513개 품목 무관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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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738회 작성일 12-06-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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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홍콩과 2003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을, 대만과는 2010년 경재협력 기본협정(ECFA) 를 체결했다.
이들이 맺은 협정에 자유무역협정(FTA) 라는 용어를 쓰지않은 것은 홍콩이 독립국가가 아닌 특구이며, 중국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4년 CEPA가 발효된 뒤 홍콩서비스 기업들의 중국진출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홍콩변호사의 중국내 민사소송 대리활동이 허용됐으며, 중국의사 자격증을 얻은 홍콩인이 중국내에 진료소를 열 때 현지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됐다.
또 양국이 공동제작한 TV프로그램은 중국 황금시간대(오후 7시~10시)에 방영이 허용됐다.
홍콩의 서비스기업들은 협정 발효 후 3년간 중국 광동성에만 6076건, 120억 달라(약 14조원)를 투자했다.
이는 같은 기간 광동성 전체 홍콩자본 유치실적 건수의 34%, 금액의 29%에 해당한다.
이후 운송, 물류, 유통, 광고, 건출 등의 분야에서 홍콩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중국이 대만과 맺은 ECFA 는 2011년 발효됐다.
대만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할수 있는 품목은 첫해 76개에서 올해 자동차부풐, 귤, 녹차, 냉동생선, 활어, 자전거 등 513개로 증가했다.
중국인이 건강검진이나 성형등 의료목적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됐다.

(2012.6.15 동아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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