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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회사와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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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6,549회 작성일 12-09-24 09:47

본문

사업자등록은 소재지의 공상국에 신청하시면됩니다.
외국인의 명의로 신청하실경우엔 혼자서 출자를 하실경우엔 최저10만인민폐가 필요합니다.(내자기업일 경우에는 두명이 출자시 3만인민폐가 필요)
사업주소는 오피스 빌딩. 비즈니스 빌딩. [대부분 현대적 설비를 갖춘 상업용 사무 건물을 가리킴]
혹은 기타 1년이상 임대가 되있는 주소가필요하며
경영범위,회사이름,
회사이름이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투자하실경우 신분증복사본(여권)및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등 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90일내에 인가 및 불인가가 확정되며
인가증서를 받으신날로부터 30일내에 공상국에 신청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실수있습니다.
 
사업범위는 작은 상점을 비롯해서 간이음식점도 취득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은 한국에서 송금을 정상적으로 한 후에 통장에서 필요에 따라 돈을 찾아 쓰기가 어렵다고합니다.
영업허가가 완료되어야 정당한 사유에 의해 통장의 돈을 인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가계계약, 인테리어 등 영업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지출할 경우에는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별도로 여유자금이 있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요~~)
이럴 때를 대비하자면, 중국에 "외국투자자 전용 외환계좌 - 비용류 계좌"를 개설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류 계좌"는 중국 외환 관련 법률에 의거,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시장조사, 설립 준비 등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명칭사용허가서를 지참하여 개설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외상투자기업 설립 서류 절차 
  
개발구 초상국  제출할 필요한 재료는 아래와 같다
 
1.외자기업설립 신청서 (원본 1부,투자자사인 날인) 
2.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심사비준한 기업명칭통지서 (복사본 1부)  
3.외국투자자의 신분증명문건 (신분증、역권복사본), 만약  법인이라면 영업집조를 제공 ( 복사본1부)  
4.잔고증명문건  (중문번역문 ) ( 원본 1부)  
5.가행성연구보고 (투자자 사인、날인)  
6.외자기업장정 (투자자 사인, 공장날인)  
7.동사회 (집행이사)명단、감사회(감사)명단,임명서원본(투자자사인, 날인 )  
8.건설항목환경영향평가
9.주소와경영장소사용증명(포괄재산권리증명、임대합동혹은 협의、용지계약 등,(복사본 1부) 
10. 서명하는 대표의 권리부여위탁서 ( 원본 1부、투자자 사인、날인). 
  
그중: 제5,6,7 항의 원본은 5부좌우를 준비. 
 
주의사항
 
1.제출한 신분증복사본에 (원본과일치함) 이란 내용을 사인함. 
2.외국어 재료는 꼭 중문번역문까지 첨부해야 한다. 
3.복사본을 제시할때 동시에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각시,진정부경제개발구초상국 
                                                        초상국담당 
                                                        연결전화  
 
심사비준절차
 
1.서류준비완료시  개발구 초상국에 등록비준을 맡는다. 
2.등록 비준서를 가지고 시대외경제무역국에서 비준증서를 받는다. 
3.등록 비준서를 가지고 시기술감독국에가서 대마호를 받는다
4.비준증서 등 재료를 가지고 시공상국외자처에 가서 공상집조등록수속을 밟는다. 
 
접수주소:개발구 초상국 
 
 
재중국설립외자기업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The Establishment Of 
A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In China 
신청설립외자기업의투자자정황(information concerning the companyapplying for the establishment ofa wholly foreign-woned enterprise): 
 
1.투자자이름 
name of the investor:주소 
address: 
2.소재국가혹은지역 
country or region: 
3.법정대표인이름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4.국적 
nationality: 
5.자산총액                                                  
total assets: 
6.경영범위 
business scope: 
7.투자자의 중국의 연락인 이름 
name of the contact person for the company in China: 
주소 
address: 
전화 
telephone number: 
 
중국설립외자기업정황(information about the new established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in China) 
 
1.외자기업이름(name of the wholly foreifn-owned) 
enterprise: 
2.주소 
address: 
3. 투자총액 
   Total amounet of investment: 
4. 자본금 
registered capital: 
5. 투자구성 
composition of investment: 
6. 경영범위 
business scope: 
 
7. 제품이름、용도 
name and usage of the product: 
마케팅시장 
sales market: 
8. 출고비례 
export ratio: 
9. 토지면적 
needed land area: 
10. 필요한공장면적 
needed building area: 
11. 이사회인수 
number of board members: 
12. 재무제도 
financial system: 
주의사항:외자기업재무 제도관리에따라 수속한다(note:apply to financial system of foreign-invested entarises) 
13. 총직원수 
total staff and workers: 
외국인직원 
foreign staff and workers: 
14. 총관리단위 
supervisory department: 
 
외자기업경영기한 
 
operating tenn of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투자자의 동의하에 건립된 외자조항 
 
the company hereby agrees to the following cond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1.외자기업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을 준수하며 각종 법령과 유관규정의 기밀을 보호한다
All activeties of the wh lly foreign-owned enterprise shall comply with andbe protected by the laws,decrees,and relevant relevant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e Of China. 
2.외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법률에 따라야 하며 볍령과 유관규정의 세금을 반드시 납세해야 한다
Th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shall pay the relevant tax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decrees and relevant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투자자(investor): 
                                               사인(signature): 
                                           날자(date): 
 
중국 법인 설립
 첫번째 : 한국의신분증명공증 ( 2
           신분증명 공증은 여권과 주민등록증(한자가 병기안되어있을시에는 주민등록등본 포함)을 가지고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하는 여행사에 공증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 비용이 14만원정도, 소요기간 10일정도, 급행처리를 하면 5일정도 걸리는데, 3~4만원을 급행료로 추가 지불을 하여야한다는군요.. )
          공증비용 12만원정도에 대행수수료는 2만원 정도(나머지는 인지대등 실비라고하는군요~) 차지합니다... 대행수수료가 아까우실경우에는 직접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소, 외교통상부를 거쳐서 주한중국영사관을 다니셔야하는데, 그 또한 시간이 훨씬 더 걸리시겠지요, 교통비도 추가로 발생을 하고요~~
           여권과 주민등록증은 투자자 본인이 중국등 외국에 거류하실 경우 스캔본을 가족들에게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저는 한화관광에서 했는데, 담당자에게 여권, 주민증 스캔본을 메일로 보내고, 무통장 입금 하고 열흘만에 EMS로 받았습니다...)
 
두번째 : 은행예금잔고증명서  ( 2 )
            투자할 금액이 들어있는 은행통장의 잔고증명서를 중문으로 은행에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중문본이 안될경우에는 영문본도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저는 최소 미화10만불로 들었는데, 5만불정도만 되도 충분하답니다..( 뭐 일시적으로 예금을 하였다가 잔고증명서 발급 받은 후 인출을 하여도 되지요.....ㅎㅎㅎ.)
 
세번째 : 회사명결정
          회사명은 반드시 중문으로 만들어야 하고, 영문 회사명은 전자부품 제조회사 등 특정 항목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문회사명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영문발음이나 뜻을 감안하셔서 중문으로 회사명을 만드시고, 영문회사명 옆이나 아래에 중문 회사명을 병기하여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네번째 : 경영항목결정
           경영항목은 최대 3가지 항목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항목에 따라서 잔고증명서의 금액(투자금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자기업은 경영항목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무역항목을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역업을 정식으로 신청할 시에는 어마어마한 잔고 증명서가 요구가 된다고~~~)
           그리고 경영 항목을 4가지 이상으로 하시고 싶으실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경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차라리 법인을 하나 추가로 만드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4가지 이상의 경영항목을 선택하고 싶으시면, 기준금액이 높은 항목들을 모아서 법인을 만드시고... 기준금액이 낮은 것들을 모아서 최소한의 자금으로 법인을 별도로 만드시는 것이 일정상으로도 빠르시고,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번째투자규모
            초기 투자금을 얼마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겠지요?
            투자금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청시에 투자규모도 기재를 하여야 하기에 투자 규모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투자금은 100,000RMB ( 미화 $ 가 아닌 인민폐)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 저도 처음에 미화 100,000$ 인줄알고, 쉽게 결정을 못하였는데, 인민폐라면 별문제가 안되겠지요?)
              하지만, 경영항목에 따라서 투자금이 작으면, 승인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하는 군요....하지만 300,000RMB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업종을 선택할 수 있고, 투자금도 한번에 송금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반정도만 송금을 하고, 나머지는 2년안에만 송금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2년 후에도 꼭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송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감자를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일단 투자규모를 결정하면, 투자규모를 변경하는 것은 과정이 회사만드는 것하고 별차이가 없다고 하니까....신중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투자규모하고,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된다고 하네요~~
 
 
여섯번째법인소재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당연히 법인 소재지는 결정되어있으셔야 겠지요?
            사무실을 임대 하셨다면 아무 문제가 안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살고계시는 주택도 가능하시고, 아는 분의 사무실 주소를 빌리셔도 가능하신데, 일단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는 정하시고, 정확한 주소를 알고계셔야겠지요..
 주소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자세한것은 대행사에서 처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 단, 집주인의 관련 서류가 꼭 필요하답니다...참고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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