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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956회 작성일 13-04-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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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 소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비밀 금융거래 정보가 수백만 건 유출돼 세계 슈퍼 부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인구 2만 명에 불과한 이 작은 섬나라는 ‘검은돈’들이 애용해 온 세계적 조세 피난처다. 중동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케이블게이트(위키리크스의 미 국무부 비밀 전문 폭로 사건)에 비견되는 이번 사건은 각국 정부가 펼치는 탈세와의 전쟁과 맞물려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국적기업·부호·권력자들이 역외 금융의 마법을 통해 손쉽게 세금을 빼돌리던 시대는 끝난 것일까.

 

2011년 오스트레일리아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제러드 라일에게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뜯어보니 하드디스크였다. 컴퓨터에 연결해 내용을 살펴보던 라일은 흥분했다. 디스크 안에는 250만 개의 파일과 200만 개의 e메일, 4개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가 들어 있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련자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였다. 베일에 싸여 있던 조세 피난처의 실체가 처음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었다.


디스크에 담긴 정보는 260기가바이트(GB)에 달했다. 어림잡아 500쪽 분량의 책 50만 권에 해당한다. 2010년 미군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미 국무부 비밀 외교 문건도 25만 건, 1.6GB에 그쳤다. 미로처럼 얽혀 있는 수많은 텍스트와 PDF파일·스프레드시트·이미지를 혼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라일 기자는 하이디스크를 들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연합(ICIJ)의 문을 두드렸다. 46개국 86명의 탐사보도 기자들로 다국적 팀이 꾸려졌고 치밀한 분석 작업이 1년 이상 이어졌다.


지난 4월 2일 그 결과가 가디언·르몽드·워싱턴포스트 등 세계 유력 언론을 통해 일제히 처음 공개됐다. 버진아일랜드에 검은돈을 숨겨 놓았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대선 캠프 재무 담당자,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가, 몽골 국회 부의장, 러시아 부총리 부인,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부인,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맏딸,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 아들 등 20여 명의 실명이 밝혀졌다.


메가톤급 파장이 뒤따랐다. 보도가 나오자 몽골 국회 부의장은 즉각 사임했다.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의 맏딸이자 현역 주지사인 마리아 이멜다 마로코스가 빼돌린 돈을 환수하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가뜩이나 스위스 비밀 계좌 파문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프랑스 사회당 정부도 또 한 번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올랑드 대통령은 “전 세계 조세 피난처를 박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 각료들의 전면적인 재산 공개를 긴급 지시했다.


 

원스톱 서비스 업체 드러나


이번에 거론된 사람들은 ICIJ가 확보한 하드디스크에 등장하는 13만 명의 명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버진아일랜드 게이트의 본 막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뜻이다. 수많은 부호와 정치인·유명인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이유다. ICIJ는 데이터 분석과 추가 폭로를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온다. 우선 첫 보도가 나온 시점이 의미심장하다. 최근 유럽을 중심을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가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는 중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 상반기 중에 역외 탈세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돼 있다.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역외 탈세를 글로벌 이슈로 만들기 위해 케이블망을 쥐고 있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터뜨렸다는 음모론이 나온다.


취재에서 만난 한 역외 금융 전문가는 여기에 흥미로운 분석을 더한다. 그는 “생각보다 큰 이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람들은 대부분 업계에는 이미 알려져 있던 이름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진짜 무서운 것은 중화권 정보”라며 “그쪽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단 폭로로 실제 다친 사람은 많지 않으면서 효과는 효과대로 거뒀다는 평가다. 그는 거물급 인물이 추가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에도 회의적이다.


그는 “금융 비밀주의가 철저해 아무리 서류를 확보해도 거기 나온 이름은 전부 대리인(명의 임원)”이라며 “그걸 공개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버진아일랜드를 활용하는 기업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도 의아한 일이다. 이 전문가는 그 이유에 대해 “기업 이름이 빠진 것은 소송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버진아일랜드 게이트를 통해 역외 탈세를 부추기는 전문 서비스 업체들의 존재도 드러났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포트컬리스 트러스트넷이 대표적인 사례다. UBS·도이치뱅크·크레디트스위스 등 세계적인 금융회사와 컨설팅 업체들이 이 회사를 통해 역외 탈세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들은 VIP 고객인 부호와 기업들에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위해 트러스트넷을 중간 다리로 활용했다.


트러스트넷은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주고 차명 계좌 개설을 돕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서류상 업체와 신탁회사를 거미줄처럼 얽어 실소유주의 이름을 철저히 감추는 것도 주 업무 중 하나다. 이 업체의 홍보 자료는 자신들을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아시아 최대의 독립 자산 관리 서비스 업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자료 첫 페이지에는 청나라 황족의 그림을 싣고 그 아래 한자로 ‘3대가 한 집에 살고 5대가 번영을 누린다(三代同堂, 五世其昌)’고 적어 놓았다. ‘부는 3대를 넘지 못한다’는 중국 격언에 대한 자신들의 반박이라는 설명이다.


트러스트넷은 원래 또 다른 조세 피난처인 쿡섬을 대상으로 하는 뉴질랜드계 업체였다. 중화권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싱가포르 화교 자본이 이를 인수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쿡섬·케이맨제도·사모아·라부안·싱가포르·홍콩 등 16개 지사를 통해 7만7000명의 고객과 거래하고 있다.


 

ICIJ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만5000여 명이 중국·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 출신이라고 분석했다. 트러스트넷 고객 중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최근 언론 보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트러스트넷의 비즈니스와 고객 서비스는 합법적이고 법과 규제를 준수한다”는 성명을 올려놓았다.


ICIJ가 확보한 하드디스크는 ‘탈세와의 전쟁’에 혈안이 돼 있는 각국 정부에 뜻밖의 희소식이다. 첫 언론 보도 직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캐나다·독일 정부가 즉각 자료 공유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조세정책은 180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출혈에 가까운 세금 경쟁을 불사했지만 이제는 기업들의 ‘공격적 절세’ 관행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과세 담당자들은 탈세를 찾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독일 정부는 스위스 은행에서 유출된 계좌 정보가 담긴 CD를 구매하기도 했다. 미국은 탈세 정보를 얻기 위해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들의 팔 비틀기도 불사한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 등의 거부들이 역외 탈세로 빼돌린 돈만 제대로 환수하면 유로 존은 지금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국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민 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는 개인들이 역외로 빼돌린 자산이 세계적으로 11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여기에서 매년 8600억 달러의 소득이 나온다. 이 소득에 제대로 세금만 부과해도 매년 2250억 달러(약 30% 세율 적용)를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단체는 2011년 각 나라별로 지하경제(마약거래·밀수·로비 등 범죄와 관련된 활동 제외) 규모와 이에 따른 세수 손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지하경제는 8143억 달러 규모로 세계 2위다. 이에 따라 매년 28011억 달러의 세금이 빠져나간다. 브라질 총 의료 지출의 160%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이 세금만 제대로 걷으면 전 국민 무상 의료를 시행하고도 남는다는 의미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719억 달러로 추산됐다. 여기서 매년 723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총 의료 지출의 110%에 해당한다.


 

각국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다국적기업들의 탈세 관행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대 기업들이 복잡한 절세 기법을 동원해 세금을 쥐꼬리만큼 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실상은 매우 충격적이다. 구글·아마존·스타벅스·페이스북은 지난 4년 동안 영국에서 49억6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은 고작 4800만 달러를 낸 게 전부였다. 세율로 따져 1%에도 못 미친다. 애플은 2012 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에 해외에서 368억 달러의 소득을 올렸지만 납세액은 7억1300만 달러(1.9%)에 불과했다.



이전가격의 마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비밀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작에 있다. 오늘날 국제무역의 60% 이상이 다국적기업 내부에서 이뤄진다. 여러 나라에 있는 자회사들이 참여하지만 결국은 같은 기업 그룹 내부의 거래다. 문제는 이때 거래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느냐다.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등은 ‘정상 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제3자 간 거래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을 실제로 따르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처럼 참고할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국적기업들은 자회사 간에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이전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법인세가 높은 나라에서는 수익을 최대한 낮추고 이를 세율이 낮거나 없는 나라로 몰아준다. 구글은 업계에서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로 불리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 대표는 “두개의 아일랜드 법인이 빵처럼 아래위로 자리하고 중간에 네덜란드 법인을 치즈처럼 끼워 넣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구글 해외 영업망의 중심이다. 구글에 광고를 싣는 유럽 고객사들은 광고료를 구글 본사가 아니라 구글아일랜드에 낸다. 이 대표는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구글 영업이익의 90%가 아일랜드 법인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이 아일랜드에 내는 세금은 푼돈 수준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자체가 12.5%로 낮은데다 구글아일랜드의 수익 거의 대부분이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구글아일랜드홀딩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광고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지만 로열티를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셈이다.


 

구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금을 더 줄이기 위해 네덜란드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한다. 네덜란드의 느슨한 세법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로열티 사용료는 구글아일랜드→구글네덜란드홀딩스→구글아일랜드홀딩으로 흘러간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구글이 최종적으로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2.4%에 불과하다.


구글아일랜드홀딩은 아일랜드에 설립됐지만 버뮤다에 있는 구글 자회사들이 통제하기 때문에 아일랜드 세법상 버뮤다의 납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구글은 2011년 한 해 동안 조세 피난처인 버뮤다로 98억 달러의 수익을 이전했다. 이 대표는 “다국적기업들의 매우 고전적인 ‘조세 무력화’ 사례”라며 “애플이 이 기업을 처음 고안해 냈다”고 말했다.


구글이 아일랜드 대신 미국 본사에서 해외 영업을 직접 관리한다면 수익의 35%를 법인세로 내야 한다. 버뮤다에 쌓아둔 수익을 미국 내로 들여올 때도 마찬가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국내 송금 대신 역외에 천문학적인 현금을 쌓아 둔 미국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 한시적인 면세 혜택(tax holiday)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2004년 과세율을 5%로 낮춰 이 제도가 한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이때 3400억 달러가 역외에서 들어왔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2004년 이후 새롭게 역외에 쌓인 자금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당시 면세 혜택이 고용 창출과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반론이 많아 재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고된 해외 계좌 19조 원


허점투성이인 이전가격의 대안으로는 ‘통합 이익 배분(formula apportionment)’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공정한 시장가격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버리고 종업원 수, 매출액, 투자 규모 등 실물 위주로 공식을 만들고 이를 통합적으로 적용해 이익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시스템은 사실상 신기루와 같다”고 말했다. 현재 자원 개발 산업에 이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역외 탈세를 부추기는 또 다른 축은 금융 비밀주의다. 조세 피난처들은 자산의 실소유주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한다. 세계 부유층들이 이들을 선호하는 진짜 이유다. 하지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조류가 바뀌면서 엄격한 비밀주의를 고집해 온 조세 피난처들이 강력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ATCA)을 제정했다.


이 법은 모든 미국인들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미국인 계좌 소유자들의 잔액과 영수증, 입출금 내역을 과세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해외 금융사들은 미국에서 올린 금융 수익의 30%를 벌과금을 내야 한다. 최근 버진아일랜드 게이트가 터진 이후 유럽에서도 ‘유럽판 FATCA’를 입법하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도 이 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톡톡히 본 사례에 속한다. 국세청은 2011년 국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계좌 내용을 다음해 6월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됐던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가 갑작스럽게 낙마할 때 문제가 됐던 것도 바로 이 법률이었다. 작년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는 전년보다 62% 늘어난 18조6000억 원에 달했다.


작년 말 관련법 개정으로 이 제도는 더욱 강화됐다. 해외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징역형이 처음 도입된 것이다. 올해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내년 6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대표는 “조세정의네트워크에서 통합 이익 배분 등 역외 탈세의 해법을 꾸준히 주장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실현 가능성을 반신반의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경비즈니스 2013.4.26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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