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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체납자 현금거래정보 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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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580회 작성일 13-06-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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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탈세조사땐 정보제공 의무화, 고액현금거래정보 원자료도 주기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현금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FIU가 보유 중인 고액현금거래정보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입증된 사람의 원자료도 국세청에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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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합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합의안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개정안은 국세청이 FIU의 모든 자료를 사실상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합의안에 따르면 탈세 혐의 조사 목적으로 국세청이 금융권 현금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FIU가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소득을 숨기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조세범죄가 확정된 사람에 관한 거래정보를 FIU가 선별해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현금거래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재산 은닉이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FIU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와 관련해 원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자체 가공한 일부 정보만 국세청에 제공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탈세 혐의와 연계된 긴 원자료를 국세청에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업 매출이나 개인 재산 규모에 비해 현금거래액이 너무 많은 경우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국세청은 자료를 요청할 때 탈세 혐의를 FIU 측에 입증해야 한다. FIU는 국세청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면 원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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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3.5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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