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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내달부터 샅샅이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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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499회 작성일 13-06-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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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싱가포르와 한국 정부 사이에서 조세포탈 혐의자의 금융정보 교환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에따라 전 두환 전대통령의 차남 재국씨가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이용해 만든 계좌등 신가포르에 숨겨진 한국인 계좌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7월 1일까지인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혐의자들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ICIJ)의 명단 공개등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1라운드"로 본다면 하반기부터는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역외탈세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밝혀내는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와의 조세협약 개정안이 28일부터 발효된다,
지금까지는 자국 국내법에 저촉될 경우 상대국이 조세포탈 혐의자의 금융정보를 요청해도 정보교환을 요구할수 있었어지만앞으로는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의 국제금융 중심지 싱가포르는 페이퍼 컴퍼니나 해외계좌를 만들기위해 한국의 자산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재국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아랍은행 싱가폴지점에 만든 계좌에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환수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 발효 이전의 금융정보도 요구할수 있을 것" 이라며 "벽에 부닥쳤던 역외탈세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법적근거가 마련된만큼 싱가포르에 계좌정보를 요청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탈세여부를 밝히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게 기본방침"이라며 "다만 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등 절차가 쉽지많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에 올해분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검증네 나서기로 했다.
신고받은 계좌와 그동안 국세청이 제체확보한 자료를 정밀 비교분석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죅이다.
국세청 측은 신고기간 중에 싱가포르와의 조세협약이 발효된다는 사실이 신고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7월 중순 스위스와의 보세협약 발효를 앞두고 마감된 지난해 해외금융 계좌신고에서는 스위스 계좌 신고액이 저년대비 약14배로 급증한 바 있다.
이 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대표는 "조세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홍콩도 최근 OECD 등의 압력으로 다른 나라와의 정보공유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정부도 다소 지지부진했던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6월 24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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