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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이사물품 통관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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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344회 작성일 10-06-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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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국내 거주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직접 사용하던 물품은 모두 면세통관이 가능한가요?
☞ 법령이 정한 이사물품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자동차나 1개당 200만원 초과하는 보석 등 법령이 정한 과세품목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관세법 제96조의 2)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삿짐을 반입하는 이사자가 법령이 정한「이사자 등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반입하는 물품이 법령이 정한「이사물품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세법 제96조의 2 규정에 의해 법령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이사물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수입물품으로 신고하여 통관하여야 하며, 일반수입물품으로 통관할 경우에는 이사물품과는 달리 원칙적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일반수입물품으로 통관할 경우 세관 수입통관 후 검사단계(환경인증, 자기인증, 신규검사)에서 이사물품으로 통관된 자동차와는 절차가 상이합니다.

□ 이사화물 수입통관 일반 흐름도
이사물품 국내항 도착→ (보세운송)→ 이사화물장치장 도착→ 이사물품 통관예약(이사자 또는 운송사 대리 예약) →세관방문(이사자 본인 또는 위임통관시 수임자) → 수입신고서 작성 및 수입신고 → 수입검사(심사) → (세금납부) → 수입신고 수리 →(창고료 납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부착) → 이사물품 출고

□ 이사화물 통관지 세관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02-510-1188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452-3271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 051-610-6082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 042-717-2224

<자료제공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위클리 홍콩 5월 7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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