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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이사물품 통관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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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083회 작성일 10-06-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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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전·직후 준비 및 유의사항

<사 례>
외국에서 이사비용을 모두 지불했는데 운송업체에서 항만료 등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명목으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여 운송업체와 문제가 생겼어요.

☞ 이사물품과 관련, 세관에서는 과세물품이 있는 경우 관세 등 세금과 임시운행허가 수수료(자동차의 경우)만 징수하며 그 외는 세관에서 징수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송계약시 계약서상 비용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귀국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국전 준비 및 유의 사항
· 수입통관시 필요한 신분증, 각종 영수증, 학업서류와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소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registration), 임시등록증, 소유증(Title) 등 증명서 및 보존기록(일본) 등은 반드시 휴대하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또한 포장명세서는 귀국 후 수입통관시 제출해야 할 서류이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선박회사(운송회사)에 물품을 선적의뢰시 선하증권(B/L)에 성명과 국내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 입국직후 준비 및 유의사항
· 이사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각 통관지 세관에 도착하면 도착사실과 통관안내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이삿짐이 세관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전송받으면 운송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st), 화물인도지시서(D/O) 등 선적관련 서류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 이사물품과 관련한 비용은 이삿짐에 과세물품이 있는 경우, 관세 등 세금과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수수료만 징수하며 기타 비용은 세관과 관련이 없는 운송업체, 창고업체 등에서 징수하는 비용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통관예약제도는 이사물품을 사전에 준비하여 신속·정확한 통관은 물론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통관희망 하루전 14시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통관일자를 예약할 수 있으며 위임통관업체의 대리예약도 가능합니다.

①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www.portal.customs.go.kr)에 접속, 유니패스 회원가입(일반사용자등록, 공인인증서 필요) → ② 로그인 후 7번 이사화물통관예약(개인) 클릭 → ③ 예약사항 기재 전 통관예약번호 채번 클릭 → ④ 채번 부여시 예약사항기재 후 전송버튼 클릭 → ⑤ 예약확인은 채번 하단의 조회버튼을 클릭후 예약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이사물품 등」의 구분

<사 례>
회사에서 보내준 미국 해외연수 후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해외거주기간이 1년에서 2일이 부족하여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시 일본에 1주일간 다녀왔으나 이사자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해외거주 기간계산은 주거를 설정하여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해외체류기간은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본에 다녀온 기간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사물품 등」은 이사자의 해외체류기간 또는 국내 체류예정기간에 따라「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단기체류용물품」으로 구분합니다.

□ 「이사자 등」및「이사물품 등」요건
· 이사자란 우리나라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재외영주권자로 영주 귀국하는 자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재외국적동포(외국인 포함)로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를 의미합니다.

· 이사물품이란 이사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해당 이사자의 직업·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하여 사망자가 사용하던 물품, 우리나라 국민으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전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의미합니다.

· 준이사자란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나 재외영주권자 또는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를 의미합니다.

· 준이사물품이란 준이사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해당 체류자 직업, 체류기간, 체류의 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 단기체류자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외국에서 단독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나 가족동반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한 자, 재외영주권자 또는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단독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나 가족동반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할 자를 의미합니다.

· 단기체류용 물품이란 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해당 단기체류자의 직업, 체류 기간, 체류 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자료제공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위클리 홍콩 5월 20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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