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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속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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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598회 작성일 12-04-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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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 자녀는 세금까지 증여하라

 

증여세는 재산을 받을 사람이 낸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인 자녀는 증여세를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줘야 하며, 이때 세금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만약 증여세를 신고할 자녀가 내는 세금을 빠뜨려 세무서에서 추후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적게 신고한데 따른 가산세를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취득세, 증여세 같은 세금까지 현금으로 추가 증여하고 이를 포함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5 금융상품 증여를 이용하라

 

2005 전체 증여의 65%였던 부동산 증여는 1008 48% 줄었다. 반면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증여는 30%에서 50% 늘었다. 금융상품은 부동산과 달리 증여해도 취득세 부담이 없고 증여금액을 부모가 마음대로 조절할 있어 매력적이다. 적은 금액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증여하는게 부동산보다 편리한 . 부동산은 등기가 이전돼 자녀들이 증여사실을 알게 되지만 금융상품은 자녀 몰래 증여해 운용할 있다는 장점도 있다.

 

6 자녀 명의 펀드, 바로 신고해야 세금 줄인다.

 

자녀 명의로 부모가 가입한 펀드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차명계좌일 뿐이다. 증여할 뜻이 있다면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고 증여신고를 해야한다. 나중에 신고하면 펀드 원금이 아니라 신고 시점의 평가금액으로 세금을 매긴다. 자녀 명의 펀드에 1500만원을 넣고 바로 신고했다면 미성년자 증여공제를 받아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나중에 펀드 수익이 나서 2000 원으로 불었을때 신고하면 공제금액을 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부모가 내준 교육비나 유학자금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7 적립식펀드도 증여할 있다.

 

C씨가 10년동안 매달 100만원씩 자녀 명의의 적립식펀드로 증여하고자 한다면 최초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10년간 적립할 금액을 현재가치(3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현재는 6.5%) 평가해 ㅈ으여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사정이 생겨 중도에 펀드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

동아일보 2012.3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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