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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표처(연락사무소) 설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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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6,210회 작성일 12-09-2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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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비즈니스를 위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데는 연락사무소, 지사, 법인 설립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지사의 경우 현재까지는 중국이 법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사례가 극히 일부분이며 허가 자체를 불허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헌재 중국 내에서의 지사설립은 허가가 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현지 진출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연락사무소 즉, 연락사무소 설립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연락사무소를 연락사무소(代表處)로 불리며 중국 법규상으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外國企業常駐代表机構)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연락사무소, 주재원 사무소라고도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지점과는 달리 법규상으로 영리활동(또는 판매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시장조사를 비롯하여 본사가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및 본사업무 지원 등의 활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는 각 도시별로 약간씩 규정이 다릅니다.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어도 연락사무소 설립을 허가해주는 도시도 있고,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본사의 설립일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 등 작은 세부사항을 자격조건으로 내세우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때 도시별 자격조건의 규정을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외국기업이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때 기업 당사자가 직접 설립허가 신청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국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 설립의 진행업무 가운데 연락사무소 설립의 허가신청과 공상등록 절차는 반드시 이러한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차인 인감제작, 은행계좌개설, 세무등기 등에 대해서는 도시별로 기업 당사자가 직접할 수 있는 곳도 있으나, 반드시 대행기관을 통해야만 되는 곳도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설립의 허가기관은 본사 그리고 설립하게 될 연락사무소의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별 허가기관을 살펴보면, 무역업/ 제조업/ 운수업 등(대부분의 기업이 이에 해당)은 대외경제무역합작부(現 상무국), 금융업/ 보험업은 중국인민은행, 해운업은 국가교통부, 항공운수업은 중국민간항공항공국, 기타 나머지 부분은 연락사무소의 업무내용과 상응하는 주관 위원회, 부(部), 국(局)에서 허가를 합니다.
 
연락사무소의 허가기간은 최장 3년 입니다. 법규상으로는 최대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기업의 재정상태, 중국경제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허가기관에서 기간을 결정합니다.
 
중국 내에서 원하는 지역에 모두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마다 연락사무소 설립에 대한 지역제한을 두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주재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놓은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놓은 도시가 있고, 개방정책에 따라서 이를 완화하여 지정구역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설립할 때 확인을 하고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게 될 사무실을 임대하여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설립절차를 살펴보면 크게 설립허가 신청과 설립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당 도시의 연락사무소 허가기관에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업종별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설립허가를 해줍니다. 설립허가를 받으면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급하는 공상등기를 신청하면 공상등기증이 발급되는데 이 등기증을 발급 받으면 연락사무소가 정식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락사무소의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역에 따라 또는 연락사무소의 업종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3) 자본신용증명서
(4) 수석대표 위임장
(5) 상주직원의 이력서, 신분증명, 사진
(6) 사무실의 임대계약 관련 증명
(7) 외국기업 대표기관 등록표
(8) 연락사무소 설립신청서
(9) 연락사무소 인원신청표
(10) 위임서
(11) 기타 관련 서류(지역별, 업종별 관련 서류)
 
연락사무소 설립허가를 얻은 후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하면 공상등기증이라는 증서와 주재원의 대표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공상등기는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상등기와 동시에 연락사무소는 정식으로 설립되며 연락사무소의 명칭과 주재원의 직함, 명함, 간판, 인감 등을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설립허가를 받은 후 30일이 지나도 공상등기 수속을 하지 않으면 설립허가는 취소가 됩니다. 공상등기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연기가 필요할 때에는 만기 30일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연락사무소의 공상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주재원의 중국내 체류수속을 위해 공안국에, 그리고 향후 사무소 운영에 따르는 세금처리와 관련하여 세무국에 각각 등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연락사무소에 상주하게 될 주재원은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대표증을 입수하고 나면 공안국에 등기신청을 하여 거류증을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공안국 등기 전에 노동국의 취업허가증을 받도록 명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증서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공상등기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락사무소의 세무등기를 해야 하는데, 시(市)국세청, 시(市)지방세무국에 모두 세무등기를 하여 등기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시공안국 인감 등록, 시(市)기술감독국처리코드증서 신청, 국가외환관리주재기구 외환등기를 신청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의 운영중에 발생되는 모든 변동사항(연락사무소의 명칭, 주재원의 수나 주재원의 변경,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 연락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대해서는 각 변동사항에 맞는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설립신청 시에 허가기간이 정해지는데, 허가기간은 허가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연락사무소 설립허가 신청시에 대행을 맡긴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연장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사무소의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연락사무소의 활동을 마치고자 할 때에는 종료 30일 이전에 말소등기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말소신청을 해야합니다.
 
연락사무소의 현지인력 채용을 원할 경우 연락사무소는 현지법인과는 달리 현지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중국정부에서 지정한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또한 주재원의 수와 현지인력의 비율이 1:1이 되어야 합니다.
 
상위에서 언급한 각종 설립등록 및 변경등기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에 따라 수속을 진행해야만 향후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세금 혹은 행정처벌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등록 및 등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서류의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각종 수속을 진행하는데 시간 및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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