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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중 해외원천소득(Off Shore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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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149회 작성일 09-06-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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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도시이면서 무역의 중심지인 홍콩의 조세제도는 다른 나라의 과세체계와는 차이가 있는 몇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해외 원천소득에 대한 부분으로서 홍콩법인에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국제간의 거래이고, 그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홍콩보다 해외 쪽에 있다고 하면 이를 해외 원천소득이라하여 홍콩법인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이익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홍코에서 무역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상 여러가지 이익을 누릴수 있게 됩니다.

1. 해외 원천소득에 대한 정의

홍콩의 세무조례 section 14에 의하면 사업소득세는 홍콩 내에서 수행하는 무역업, 전문직업 또는 기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홍콩에서 유래하거나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의 사업소득세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해달될 때에만 그 납세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1) 무역업, 전문직업 또는 기타 사업이 홍콩에서 수행되고
2)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홍콩에서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사업이 수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된 장소나 납세의무자의 사무소가 존재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수행된 장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물품 공급업체와 홍콩법인 간에 계약이 홍콩에서 체결되고 이와 관련된 무역 금융 거래가 홍콩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 성사를 위한 대부분의 활동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를 해외 원천소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홍콩에서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위한 당사자가 만나서 거래를 준비하고 계약을 성립시킨 후 이를 실행에 옮긴 후 대금회수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점차적으로 이익이 가득된다고 보는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세관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이익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는지에 촛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많은 판례들이 서로 상충되는 결저을 보여오다가 1990년 10월 8일 Hang Seng Bank Case의 결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동 결정에 따르면 무역업의 경우, "무역관련 이익의 원천은 해외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송장 인수 및 재발행만을 담당하는 무역회사는, 홍콩 내의 대리인이나 사원이 구매/판매관련 계약 조건이나 주요 항목에 대한 협의 및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홍콩의 소득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Where all of the trading activities take place abroad, but certain administrative matters are dealt with in Hong Kong, the soure of the resulting profits is off-shore. Accordingly, it follows that the profits of a traditional reinvoicing company, where staff or agents in Hong kong play no part in the negotiation of terms or the conclusion of contracts, are not subject to Profit tax"

상기의 내용에 의하면 구매/판매 계약의 협상 및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이익 창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하였다면 홍콩 세무구은 이를 해외 원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고 납세행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8년 홍콩세무국에서는 해외 원천소득과 관련하여 DIPN 21(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21)을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과세 관행에 대한 정립이며 세무국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법률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내용 중 여러부분이 기존이 판례에 배치되기는 하지만 과세행정 실무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사항입니다.

한가지 예로 무역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와 판매계약이 모두 홍콩 내에서 협의되고 체결되는 경우, 소득의 전부를 홍콩 원천소득으로 본다.
2) 구매와 판매계야이 모두 홍콩이외 지역에서 협의되고 체결되는 경우, 소득의 전부를 해외 원천소득으로 본다.
3) 구매나 판매계약 중 한가지만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협의되고 체결된 경우, 우선 관련소득은 모두 홍콩 원천소득으로 추정한다.
4) 판매계약이 홍콩의 거래선과 체결된경우, 판매계약은 홍콩에서 협의되고 체결된 것으로 본다.
5) 상품이나 제품이 홍콩의 공급업자나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당해 구매계약은 홍콩에서 협의되고 체결된 것으로 본다.
6) 구매나 판매계약을 위하여 출장 등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즉 팩스나 전화로 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동 계약은 홍콩에서 협의되고 체결된 것으로 본다.
7) 원천소득처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와 판매계약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기는 하지만 기타 다른 사실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기의 내용과 함께 paragraph 9에서는 다음의 무역 관련 업누는 이이창출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당초 해외에서 협의되고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 계약에 따라 예전의 홍콩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송장을 인수하고 발행하는 경우
무역신용장 업무
은행 구좌 개설, 수금 및 송금업무
회계장부 기장 업무
상기에서는 무역업을 예로 들어 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래의 성격, 인적 조직의 구성, 제3국간 거래의 유형, 본사의 기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해외 원천소득의 여부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한편 무역업 이외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커미션영업, 증권매매업, 부동산매매업, 광고업, 임대업, 금전 대부업, 해상 운수업 등의 서로 다른 산업에 대하여는 다른 판단기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한국 업체에 대한 시사점

홍콩에 진출해 있는 많은 업체가 한국,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무대로 무역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홍콩 현지법인인 경우, 영업 및 구매기능이 한국 본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홍콩법인은 발달된 홍콩의 금융제도와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장점으로 인하여 이러한 무역거래의 도관(pipe-line)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홍콩법인의 소득 중 상당부분은 해외에 그 소득의 원처이 있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형적인 off-shore영업을 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사례입니다.

A사는 전자부품을 주요 품목으로 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한국계 홍콩법인입니다. 회사는 제조법인인 한국 모기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여 대부분을 중국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원재료 형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본사에서는 해외에 있는 주요 ㅓ래처와 제품품목, 판매가격 및 판매량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이를 전산에 등록하여 업체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본사에서 사무소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제품에 대한 불량이나 납기, 세부적 계약 이행 조건등을 협의하고 홍콩법인을 대표하여 거래처와 판매계약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법인의 본사 물품구입은 다분히 중국고객으 주문수량에 의존적이며, 동 주문수량은 중국에 있는 본사의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본사의 영업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적정 공급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때로는 한국에서 선적된 물품이 홍콩법인 명의로 수입되었을지라도 직접 중국으로 수송되고 다만 홍콩법인에서는 서류로서만 수입과 수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콩법인의 주요기능은 무역서류 작성, 신용장 개설, 여유자금의 활용 등 사무행정과 재무활동이 대부분입니다.

위의 경우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은 해외 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한국계 홍콩 무역법인이 세부적 영업의 흐름이나 물류에서는 상기의 경우와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 원천소득에 대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하여 홍콩 세무상 제공되는 과세혜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pricewaterhouseCoopers Hong Kong Office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김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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