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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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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498회 작성일 04-10-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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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 규정
- 위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금융감독원이 불법 외화유출의 심각성을 공식화하고 1만달러 이상의 외화송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7월말까지 적발된 환치기 이용 불법 외환거래는 305건, 1조1,241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99%, 금액으로는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치기란 불법 환전업자가 한국내 계좌들을 통해 국가간 외환거래를 마치 한국내 외환거래로 위장하여 자금을 세탁 또는 송금하는 수법으로서 여러가지 외국환 거래규정의 위반사례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불법 송금시 당사자는 외국환거래 규정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위험을 무릅쓰고 정상적이지 않은 해외송금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외국환 거래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거래상 제재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0년 이후 적발된 개인및 기업의 외국환 거래규정 위규사례 중에서 홍콩등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의도성은 없으면서 한국의 외국환 거래규정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쉽게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해외직접 투자자금의 송금절차없이 해외 채무인수 대가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
한국의 상장법인인 (주)xx은 2002년 6월 유럽지역에 반도체 제조장비 공장의 건설을 추진하던중 영국소재 A사로부터 지분(100%)을 취득하기로 하고 동 지분취득 대가로 동 A사의 한국계 은행에 대한 외화채무 1,000만달러를 인수하고 2002.9월 동 외화채무를 변재함으로써 B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음.
--- 상기의 예는 지분 취득과정에서 두가지 외국환 거래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첫번째는 비거주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두번째로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외국환 은행장의 사전수리를 받지않은 경우입니다.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금의 송금절차없이 기업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절차등 안내를 받지 못함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쉽게 외국환 거래규정을 본의아니게 위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채무담당 행위로서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추후 채무변재를 위한 대외지급이 불가능해져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례 2. 해외 사무소 자산을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불법사용
부품 제조업체인 (주)OO 는 1997년 5월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국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동 사가 별도로 설립한 현지 해외사무소 보유 여유자금 15만달러를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1999년 10월 동 해외사무소 폐쇄후 5만달러 상당의 잔여재산(현물)을 추가 출자하였음.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내 송금절차없이 해외지사로 하여금 현지법인의 설립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경우에도 외국환 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환 은행은 해외지사에 대한 설치비및 운영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업활동 상황보고서를 요구하게 되는데 당해 회사가 청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 후 잔여재산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지 않음으로서 부당전용으로 간주된 사례입니다.

사례 3.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로부터 자금 차입방식의 투자자금 모집행위
(주) OO ("유사금융회사")은 국내 증권투자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년3월초부터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자사를 한국정부에 등록된 종합금융회사로 소개하고 차입계약 약관상에 투자원금 및 소정의 이자(배당금)지급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금 모집공고를 게재한 후, 2000년 3월~6월중 비거주자인 일본인 개인투자자 총50명으로부터 총62건, 금액 8,000만앤을 상환만기 1년 내지 3년, 금리 13-16% 지급조건으로 차입하였음.
실제 대차 약정서에는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 대여후 6개월 경과시 전액 조기상환이 가능함을 명시한 사실이 있어 단기차입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차입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신고은행에는 상환만기 1년 초과의 장기차입 내용의 차입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차입자금의 상환만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분할상환 또는 중도상환 조건으로 1년 이내에 총차입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단기차입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 허가사항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금 모집행위를 하는 자는 이를 장기차입으로 속여 국내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정경제부장관이 허가과정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격히 심사하게 됩니다.

사례 4. 현지법인이 아닌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주)OO 은 2000년 9월 중국소재 거래업체에 원자재등을 수출하면서 수출자 신용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 거래업체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자재 구매자금 용도로 차입(100만달러 상당)하는 과정에서 (주)OO 가 현지업체를 위한 대위변재를 약정하였음.
---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않고 외국환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의뢰시 대위변제 약정등 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위하여 지급보증, Stand-by L/C, 기타 담보제공등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규상 허가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내기업등이 설립한 현지법인을 위한 지급보증등 (현지금융)은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절차에 의해 가능하나 그 밖의 비거주자를 위한 지급보증은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례 5. 수출채권 회수기한의 경과및 외국법인의 주식취득
(주)OO는 2002년 6월 필리핀소재 A사와 통신장비 독점공급계약을 맺고 1차로 6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사후 송금방식(90days)조건으로 수출하였음. 이후 A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현지 채권회수가 곤란해지자 채권회수 만기가 이미 경과한 2003년 3월,양 사가 합의하여 수출채권 가액상당의 A사가 자사주식 2만주(8%)를 (주)OO에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였음.
--- 발생원인이 서로 다른 채권, 채무의 상계거래는 한국은행 총재 사전신고사항으로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무역에서 발생되는 채권과 주식 양수대금을 한국은행총재의 사전신고없이 상계처리한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수출채권등 채권의 회수는 변재기한 도래등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만 채권의 회수가 기한내 곤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의 만기가 경과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해외증권투자 또는 기타 해외보유를 위해 외국환거래법규상 절차를 이행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에는 채권의 회수없이 해외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자본거래 전환절차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지않고 직접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요즘 매우 어려운 한국경제로 인하여 많은 자금이 해외로 이전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정상적 투자임에도 위규사례로 분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PWC HK Office.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김찬수
(한인교민회보지 9월호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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