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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부문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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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178회 작성일 04-12-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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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물류, 해운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각종 감면에도 불구하고 내야하는 최저 세율)을 현행 15%에서 2% 포인트 내리는 점(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부분에 한해 적용)이 눈에 띄는 대목.
과세표준이 3000억원 기업이라면 세금부담이 종전보다 20억원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모회사의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도 손질했다. 내년부터 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막기위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하지않던 제도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눈에 띈다. 창업후 4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기술계 학원이 추가된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과세도 중소기업에 한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물류와 해운산업 육성책도 포함됐다. 해운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외항선박의 t수에 따라 매기는 "톤세제도"가 도입된다. 일정요건을 갖춘 해운업체가 2006년 3월까지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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