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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과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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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341회 작성일 05-01-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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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 목적상 자주 중국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의 과세관청에서는, 비록 근로자가 중국내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고 출장의 형태로 중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급여도 홍콩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다 하더라고 이러한 급여 소득의 원천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큼 중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홍콩과 중국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하여 홍콩 쪽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지만 홍콩의 유효세율의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중국에서 내고 홍콩에서는 적은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중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과세 규정을 매우 엄격한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내 주소가 없이 잦은 출장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중국 개인소득세 과세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체류기간 183일 기준
홍콩의 조세규정에 따르면 홍콩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급여가 중국 또는 홍콩 어느 지역에서 지급이 되든지간에 급여 전체 금액에 대하여 홍콩 세무국에서 과세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중국, 홍콩간 조세조약에 따라 이 중에서 중국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중국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 동 금액을 홍콩의 급여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홍콩 Resident로서
(1) 중국 내에 주소가 없고,
(2)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체류일자가 연속 또는 누계로 183일 미만인 경우
(3) 중국 외, 즉 홍콩에서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당해 고용주의 중국 내 경제주체(연락사무
소 포함)에서는 급여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출장이 잦은 홍콩 내 한국 주재원의 경우 위의 (1)과 (3)의 조건은 충족시키고 있지만 (2)번째 조건인 183일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83일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요일이나 중국 내 공휴일을 불문하고 여권의 입출경일을 기준으로 체제일을 계산하게 되며 입경일과 출경일 당일도 각각 모두 one day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와는 다른 개념의 "체제일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쉽게 183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체류기간이 연속 또는 누계로 183일 이상인 개인
중국 내 주소가 없고 한 개 납세연도 내에 중국 내 체류한 날짜가 연속 또는 누계로 183일 이상인 개인은, 중국 내 경제주체가 지급한 급여와 중국 외 홍콩에서 지급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급여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국 내 원천소득부분이 계산되게 됩니다.

납부세액= (당월 과세임금 소득액*적용세율-계산편이공제수)*(당월 중국내 근무일수/당월일수)

상기의 산식에서 "근무일수"라 함은 183일 기준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체제일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체제일수 계산시 입경일과 출경일 당일은 모두 체제일수에 포함되는 반면,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근무일수에서는 입경일과 출경일은 모두 반일( half-day)로 계산되며, 당일 입출경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역시 반일(half-day)로 계산합니다. 다음은 홍콩 내 한국 주재원이면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시 1
김부장은 홍콩 거주자로서 한국계 홍콩기업의 주재원입니다. 식구들은 모두 홍콩에 있지만 중국 내 공장에 QC팀의 팀장을 맡아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HK$30,000이며 모두 홍콩에 있는 급여통장을 통하여 홍콩기업으로부터 지급을 받고 있지만 홍콩에서는 근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부장은 올들어 벌써 250일 가량을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홍콩 세무국 : 김부장은 홍콩에서 급여를 받고 있지만 홍콩에서 어떠한 근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중국 세무국 : 김부장은 오직 중국에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홍콩급여 전체에 대하여 중국세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2
이차장은 홍콩 거주자로서 한국계 홍콩기업의 주재원입니다. 그는 중국 내 고용주가 투자한 별도의 중국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HK$30,000의 급여 중 HK$20,000은 홍콩에서, 나머지 HK$10,000은 중국 내 회사에서 지급되고 그곳에서 급여로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홍콩에서도 근로를 제공하도록 계약 조건이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200일 가량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홍콩 세무국 : 이차장은 홍콩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실제 홍콩에서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
므로 HK$30,000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처리하게 되며 이러한 공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 세금 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도로 공제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중국 세무국 : 이차장은 중국내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홍콩 거주자이므로 홍콩와 중국의
급여 전체에 대하여 중국 내 근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3
박과장은 홍콩 거주자로서 마케팅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상 중국과 홍콩을 오가며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급여 HK$30,000 중 HK$10,000은 중국에서 지급되고 급여로 비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총 100일을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홍콩 세무국 : 예시2. 와 동일

중국 세무국 : 박과장은 183일 미만 중국에서 체류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
게 되나 이는 홍콩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한하는 것으로서 중국 내 경제주체에서 지급되고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시 4
오대리는 홍콩 거주자로서 홍콩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홍콩과 중국공장의 담당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심천으로 출퇴근을 하며 근무를 하고 있으며 홍콩기업과 중국공장의 양쪽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급여 HK$30,000 중 HK$10,000은 중국에서 지급되고 급여로 비용처리되고 있습니다.

홍콩 세무국 : 예시2. 와 동일

중국 세무국 : 매일 출퇴근의 경우 입출경일이 모두 one-day로 계산되기 때문에 쉽게 "체제일수" 183
일을 초과하게 되며, 따라서 중국 세무국에서는 홍콩과 중국 급여 전체 금액 중에서 중국 내 근무일수비율만큼 과세되게 됩니다. 이 때 매일 출퇴근의 경우, "근무일수" 계산시 half-day로 계산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국 내에 출장의 형태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과세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중국 세무국에서 2004년 6월말까지 그 동안 세법 규정을 지키지 못하였던 외국인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부과를 면제해 주는 유예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2004년 12월말까지는 세금납부를 이연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grace period가 종료되기 때문에 엄격한 세무실사와 과태료 부과가 예상됩니다. 홍콩은 중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과세소득자료에 대한 공유가 매우 쉬우며, 입출경에 대한 전산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를 찾기가 쉽다는 점에서 홍콩에 거주하는 한국 주재원의 경우 이러한 과세행정에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183일의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여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찬수 회계사(한인교민회보 1월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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