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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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672회 작성일 07-08-06 13:00본문
국세청은 7월 31일 해외에서 산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내야하는 세금을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팸플릿을 배포했다.
팸플릿은 은행의 외환창구나 프라이빗 뱅킹(PB) 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해도 된다.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도 한국에 세금을 내나 ?
해외부동산 취득때는 국내에 신고,납부해야할 세금이 없다.
단 부모가 자녀명의로 집을 사주는 등 증여에 해당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 해외부동산을 살때 자금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을 해야하나 ?
"부동산 값이 10억원 미만이면 자금출처의 80%를 소명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이면 2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 전체의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
- 해외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느 나라에 임대소득을 신고하나 ?
부동산 소재지의 국가에 임대소득을 신고,납부한다. 이와별도로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이듬해 5월 한국의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에 낸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넣는 방식으로 공제해 준다.
- 해외 거주용 주택을 사서 살다가 귀국한 뒤 이를 팔면 세금을 안무나 ?
귀국한 뒤 5년안에 해외주택을 필면 양도소득세를 안낸다.
- 해외부동산을 팔때 해당국가에 양도세를 냈는데 한국에서 또 내면 이중과세가 아닌가 ?
외국에서 낸 양도세가 한국에서 내야할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납부해야한다. 예를들어 한국의 양도세율이 27%이고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율이 15%이면 12%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야한다.
( 2007.8.1일 동아일보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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