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15,000-이상 반입시 홍콩에서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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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24회 작성일 04-11-24 11:24본문
전세계적인 돈세탁 및 테러자금의 유통을 금지협조에 협조키 위해 홍콩도 여행객이 U$15,000이상을 반입하게 될 때 세관에 신고하고 이들의 기록을 세관이 보관할 예정.
한편 당국은 심각한 법죄에 연루된 자금이 유입될 때, 이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키로했다.
이제까지 홍콩은 미국이나 카나다의 의무신고제와는 달리 소위 적발될 경우에만 통제하는 disclosure system을 도입했었다.
새로운 시스템하에서는 여행객은 의무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지만 세관은 설사 범죄에 연루된 자금이 아니더라도 여행객을 세우고 자금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당국은 심각한 법죄에 연루된 자금이 유입될 때, 이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키로했다.
이제까지 홍콩은 미국이나 카나다의 의무신고제와는 달리 소위 적발될 경우에만 통제하는 disclosure system을 도입했었다.
새로운 시스템하에서는 여행객은 의무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지만 세관은 설사 범죄에 연루된 자금이 아니더라도 여행객을 세우고 자금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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