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법인설립 요건완화 > 성심 뉴스

본문 바로가기

성심 뉴스

  • HOME
  • About Us
  • 성심 뉴스

HK법인설립 요건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56회 작성일 04-04-26 13:31

본문

안녕하십니까 ? 관리자입니다.

홍콩법인의 설립요건이 지난 3월부터 다소 완화되어 설립이 조금 더
간편해 졌습니다.
기존의 법인설립의 이사,주주의 최소 등기인원이 2명 이상이었던
것이 1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사를 1명으로 하여 등기할
경우에 Company Secretary는 이사가 겸직할수 없으며 법인도
Company Secretary가 될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F, Tern Centre, Tower 2, No.251 Queen’s Road Central, HongKong
Tel : 852-2815-0881 (12Lines) Fax : 852-2815-7725, 2815-7730, 8148-8597
E-mail : jgchung@sungsim.com.hk

Copyright © SUNG SIM SERVICES LIMITE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