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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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710회 작성일 04-11-30 11:05본문
>> 로키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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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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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중소업체로 현지법인설립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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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법인의 대표를 임직원외의 일반인으로 할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없이 현지신고만으로 세무종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일반인의 범위가 사장과 임원을 제외한 직원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회사와 전혀상관없은 외부인에만 한정되늦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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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한국내의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투자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법인의 임직원이든 아니든 한국의 외국환 은행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법인의 이사나 주주가 한국법인의 임직원일 경우 한국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한국법인의 회계감사시에 홍콩법인의 결산서가 같이 첨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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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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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중소업체로 현지법인설립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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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법인의 대표를 임직원외의 일반인으로 할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없이 현지신고만으로 세무종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일반인의 범위가 사장과 임원을 제외한 직원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회사와 전혀상관없은 외부인에만 한정되늦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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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한국내의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투자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법인의 임직원이든 아니든 한국의 외국환 은행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법인의 이사나 주주가 한국법인의 임직원일 경우 한국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한국법인의 회계감사시에 홍콩법인의 결산서가 같이 첨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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