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의 소액청구재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444회 작성일 04-07-05 19:47본문
돈많은 K씨는 최근 거래처로부터 3만 홍콩불을 6개월 이상 받지 못했다고 흥분해서 "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얄미워서 소송을 해야겠다 "고 한다. 이럴경우 소액 청구재판은 어떻게 신청할까 ?
소송을 하는 대부분은 액수보다도 원칙을 중요시한다.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래는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조그만 원칙을 잘 지키는 자만이 소위 말하는 "성공"의 대열에 낄수 있다. 반면 신용을 잃은 사람은 그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된다.
액수는 작지만 민사소송을 하려면 완차이타워 4층에 있는 Small Claims Tribunal 이라는 곳에 가서 소장용지를 무료교부받아 사건내용을 기록한 후 등록비(HKD90-120정도)를 낸다. 법원에서는 첫 공판일을 정해서 보통 1달이나 2달 이후에 피고에게 소장을 등기로 전달, 소송은 시작된다.
HK50,000-이하의 소액을 다루기 때문에 변호사는 본인사건 이기 전에는 의뢰인 사건을 수임해서 소장을 작성해 주었다해도 출두해서 변론을 할수없다. 판사가 법원절차를 모르는 일반인을 위해 규칙을 따지지않고, 약식의 재판을 하며 절대적인 증거법 절차도 밟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실제 물적 증거가 없어도 판사를 잘 설득하면 증거없는 얘기도 수용될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영수증도 없으면서 타인에게 수리비를 얼마를 주었다고 주장하였을때, 고등법원에서는 영수증없이는 증거로서 받아들이지 않을것도, 소액청구 재판소에서는 정황상 수리를 했다고 인정되면 증거없는 수리비를 받아낼수 있다.
일예로, 한 홍콩교민이 10여년전 홍콩정부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했다. 이유는 케네디 로드에 살때 정부에서 화초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자 엄청난 키로 자라면서 아파트 입구의 차량움직임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그로인해 아파트를 지나가던 교포의 자가용과 제3자의 차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재판은 5회 이상 출두하면서 1년 정도를 끌었는데, 결국은 정부로부터 자신의 차와 상대방 차 수리비 및 향후 5년간의 보험료 인상분까지 받아낸 것이다. 문제는 향후 5년간의 보험료 인상분이다. 정확히 따지면 이것은 장차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는 소위 contingent(우발)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그런 장례대상 손해 액수를 받게 해주었다. 그 이후 케네디 로드 아파트 주변의 화초는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뿌리채 뽑혀서 없어진 그대로이다.
그러나 너무나 적은 액수는 나중에 받으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소위 "배 째라"고 하면 그 동안 시간과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될수도 있으니 상대방을 잘 살펴보다 낼 능력이 있는것 같으면 소송을 하고, 그렇지않으면 일찌감치 포기(소액이기에)하는 것이 더 유리할수도 있다.
그 시간에 다른 사업에 신경을 써서 돈을 몇배로 버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수요저널에서 발췌, 오재훈 변호사(홍콩,영국변호사)기고
소송을 하는 대부분은 액수보다도 원칙을 중요시한다.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래는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조그만 원칙을 잘 지키는 자만이 소위 말하는 "성공"의 대열에 낄수 있다. 반면 신용을 잃은 사람은 그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된다.
액수는 작지만 민사소송을 하려면 완차이타워 4층에 있는 Small Claims Tribunal 이라는 곳에 가서 소장용지를 무료교부받아 사건내용을 기록한 후 등록비(HKD90-120정도)를 낸다. 법원에서는 첫 공판일을 정해서 보통 1달이나 2달 이후에 피고에게 소장을 등기로 전달, 소송은 시작된다.
HK50,000-이하의 소액을 다루기 때문에 변호사는 본인사건 이기 전에는 의뢰인 사건을 수임해서 소장을 작성해 주었다해도 출두해서 변론을 할수없다. 판사가 법원절차를 모르는 일반인을 위해 규칙을 따지지않고, 약식의 재판을 하며 절대적인 증거법 절차도 밟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실제 물적 증거가 없어도 판사를 잘 설득하면 증거없는 얘기도 수용될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영수증도 없으면서 타인에게 수리비를 얼마를 주었다고 주장하였을때, 고등법원에서는 영수증없이는 증거로서 받아들이지 않을것도, 소액청구 재판소에서는 정황상 수리를 했다고 인정되면 증거없는 수리비를 받아낼수 있다.
일예로, 한 홍콩교민이 10여년전 홍콩정부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했다. 이유는 케네디 로드에 살때 정부에서 화초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자 엄청난 키로 자라면서 아파트 입구의 차량움직임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그로인해 아파트를 지나가던 교포의 자가용과 제3자의 차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재판은 5회 이상 출두하면서 1년 정도를 끌었는데, 결국은 정부로부터 자신의 차와 상대방 차 수리비 및 향후 5년간의 보험료 인상분까지 받아낸 것이다. 문제는 향후 5년간의 보험료 인상분이다. 정확히 따지면 이것은 장차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는 소위 contingent(우발)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그런 장례대상 손해 액수를 받게 해주었다. 그 이후 케네디 로드 아파트 주변의 화초는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뿌리채 뽑혀서 없어진 그대로이다.
그러나 너무나 적은 액수는 나중에 받으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소위 "배 째라"고 하면 그 동안 시간과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될수도 있으니 상대방을 잘 살펴보다 낼 능력이 있는것 같으면 소송을 하고, 그렇지않으면 일찌감치 포기(소액이기에)하는 것이 더 유리할수도 있다.
그 시간에 다른 사업에 신경을 써서 돈을 몇배로 버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수요저널에서 발췌, 오재훈 변호사(홍콩,영국변호사)기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