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임차인 보호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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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415회 작성일 04-07-23 19:40본문
임차인을 보호키위해 시행되어왔던 임차인 보호규정(security of tenure)이 폐지되었다.
이 규정의 폐지로 일반적으로 각 분야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투자자는 보다 수월하게 집을 투자목적으로 사서 임대가 가능해 지기때문에
일부 심리적인 영향 만 미칠것이라는 의견에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다.
1973년이래 시행된 이 규정하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면 시장의 가격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없도록 되어있었다. 다만 임대인은 자기가 사용할 때 혹은 개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만 임차인의 반대에 불구 임대차를 종료 할 수았었는데 이경우에도 임대인은 2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금일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는 임대인인 원하면 조건없이 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이전 계약 분에 대하여는 퇴거전 1년의 사전통보를 요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의 폐지로 일반적으로 각 분야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투자자는 보다 수월하게 집을 투자목적으로 사서 임대가 가능해 지기때문에
일부 심리적인 영향 만 미칠것이라는 의견에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다.
1973년이래 시행된 이 규정하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면 시장의 가격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없도록 되어있었다. 다만 임대인은 자기가 사용할 때 혹은 개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만 임차인의 반대에 불구 임대차를 종료 할 수았었는데 이경우에도 임대인은 2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금일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는 임대인인 원하면 조건없이 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이전 계약 분에 대하여는 퇴거전 1년의 사전통보를 요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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