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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영주권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마카오 입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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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0회 작성일 22-09-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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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홍콩 영주권자 > 가 마카오에 입경하는 경우 

홍콩 → 마카오


     ① 입경 24시간 이내 검채를 채취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

     ②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7일간(도착일의 다음날이  Day 1, Day 7 까지) 지정 호텔에서 의무 격리 + 격리 해제 후 3일간 셀프 모니터링

        * 지정 호텔 예약 링크  Medical_observation_hotels_en.pdf (macaotourism.gov.mo)

        지정 호텔은 출발지에 따라 달리 지정되어 있으니 예약 시 주의(마카오 영주권자는 첫 격리 시 무료, 이후 자비 부담 / 비영주권자는 자비 부담)

        * 지정 호텔 예약 후 호텔 측 안내에 따라 격리 중 PCR 검사 예약 및 예약증 소지 필요

            ☞ Booking for Regular Nucleic Acid Tests at Centralized Isolation and Medical Observation Hotels

     ③ 2022년 3월부터 '①' 의 PCR 검사에 더하여, 홍콩에서 마카오 출발당일 HZMB 출입경사무소 에서 PCR 검사(무료)를 받은 후 음성 결과가 확인되어야 마카오행 버스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버스 출발 시간보다 최소 2~3시간 일찍 도착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홍콩을 통해 입경 시, 지정 호텔 예약을 하면 해당 호텔에서 홍콩 발 - 마카오 행 버스를 예약해주기 때문에 버스표를 개별적으로 예약할 필요 없음.  

     ④ 입경 시 및 지정 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적어도 Day 10 까지 격리 연장    



2. < 대한민국 국민 > 이 마카오에 입경하는 경우 : 허용(2022. 9. 1. 부터)

 

  (1) 대한민국을 포함한 41개국 여권소지자는 출발 국가가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마카오 입경 가능(2022. 9. 1. 부터) 

   ★ 관련 마카오 정부 발표 ☞ postHandler.ashx (1800×2700) (ssm.gov.mo)

      [ 준비사항 ] 


       출발지 항공편 탑승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채를 채취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소지할 것(경유편인 경우, 첫번째 항공편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함)

           ※ 2022. 9. 1. 현재 인천-마카오 직항편이 없습니다(싱가포르 경유편 이용 가능). 향후 항공편 운항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7일간 지정 호텔 예약증(도착일의 다음날을  Day 1으로하여 Day 7 까지 격리) 및 격리 중 실시하게 될 PCR 검사 예약증 소지 필요(자비 부담, 각 아래 링크 참조)           

          * 지정 호텔 예약 링크

             Medical_observation_hotels_en.pdf (macaotourism.gov.mo)

                ※ 지정 호텔은 출발지에 따라 달리 지정되어 있으니 예약 시 주의(마카오 영주권자는 첫 격리 시 무료, 이후 자비 부담 / 비영주권자는 자비 부담)

          * 격리 중 실시하게될 PCR 검사 예약 링크

              ☞ Booking for Regular Nucleic Acid Tests at Medical Observation Hotels  

      ③ 여행 경비로 5,000 MOP 이상의 지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현금소지, 전자지갑(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명 필요) 


      [ 주의사항 ]


      ① 입경 시 및 지정 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적어도 Day 10 까지 격리 연장     

       ② 입경시 및 지정 호텔 격리 중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  7일간 의무 격리 + 격리 해제 후 3일간 셀프 모니터링 실시 및 7일간의 의무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을 Day 1으로 하여, Day 1, 2, 3, 5, and 7 에 각각 코로나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함.

 

  (2) 마카오 입경 전 10일 이내에 중국 본토에만 체류했던 중국 비자 등 소지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 마카오 입경 가(2022. 8. 22. 부터) (첨부파일3 참조)

   ★ 관련 마카오 정부 발표  postHandler.ashx (1920×3480) (ssm.gov.mo)


      [ 대상 ]


      ① 중국 당국이 발행한 유효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경우

        - 중국과 비자 상호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 외국인 체류 허가증(Purpose of work, personal matters or family reunion)을 소지한 경우

        - 외교, 공무 또는 C 비자를 소지한 경우

        - 여타 비자로서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 중국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 여행 허가증, 출입경 허가증 또는 중국으로의 입경을 허가하는 기타 증명서


      [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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