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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교민을 위한 병역이행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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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8회 작성일 23-08-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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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남성) 병역 


 

1. 국적이탈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


❍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은 병역의무자로 관리되며, 이후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탈이 가능함
❍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병역의무 자동 연기되나,
  -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 신청시기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신청기관 :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경유 관할 지방병무청
❍ 허가기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제1호 아목)


국외이주’ 목적 허가대상

허가기간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전시근로역 편입 (이후 국적이탈 가능)


3. 허가 취소 및 의무 부과


❍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4.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됨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병역 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40세까지 취업 제한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제한

허가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복수국적자(남성)의 병역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국내 출생신고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질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있나요?

(응답)

-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므로, 18세가 되는 해 3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아니하면 병역의무자로 관리됩니다.

- 이러한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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