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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임신관계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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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687회 작성일 10-06-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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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에 임신 중 지각, 태만 등으로 평소 밉게 보이던 직원이 출산 후 휴가 중에 애기를 데리고 사무실에 인사를 왔습니다. 평소 해고할 작정을 하고 있던 법인장은 그 날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주었습니다. 소리 내어 우는 바람에 마음 약한 법인장은 위로금을 더 주었고, 직원은 그것을 알고 일주일 후에 당사를 상대로 평등기회위원회와 노동국을 통해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A 귀사의 법인장은 두 가지 면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면입니다. 출산 후 아기를 직원들에게 보이려고 온 여자를 그렇게 해고하기는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출산휴가 중에는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이유입니다. 그러나, 출산 휴가 후에는 정당한 이유를 달아 해고는 가능합니다.

홍콩의 임신관계 노동법은 타국에 비해 엄청 여성보호주의적입니다. 과거에 여성의 착취된 것에 대해 반발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용후 임신된 것이 확인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기 전에는 출산 후 휴가에서 돌아올 때 까지 절대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동료 여변호사 및 여직원의 임신중이나 출산 후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왔기에 귀사의 법인장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법은 법인장 편이 아닙니다. 고용법에 보면 위로금을 얼마나 많이 주던 상관없이 해고를 못하게 명시했고, 노동국에 고발되어 기소되면 최고 1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법이지만(만약 직원이 상당한 위로금이 좋아서 고발 하지 않고 퇴사 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강력한 제도 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여성은 취직하고 언제라도 임신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1달이후라도 가능) 그 이유로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급의 80%를 받으면서 10주 임신휴가를 받으려면 임신휴가 가기 직전 까지 연속 40주를 근무해야만 합니다. 임신 휴가는 법적으로 10주이지만, 해산이 늦어지면 10주가 지났어도 80% 월급없이 휴가를 가질 수 있고, 수술등의 이유로 재복귀가 금방 안되어도 월급 안받고 휴가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그 기간 중에 해고가 또 되지 않습니다.

2005.10.5 수요저널 벌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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